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산업개발(주)(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60,269,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으로 공사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2002.05.30.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72,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산업개발(주) 등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60,016,000원을 공사현장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이○○의 영수증을 받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개발(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외법인 또한 자료상의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손법인으로 고지세액을 없음)하면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고발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 계정사본, 청구외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청구외 이○○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일 | 금액(공급대가) | 지급일 | 지급방법 | 제시증빙 |
2000.06.30 | 4,686,000 | 2000. 07.24 | 현금 13,930천원 인출 지급 | 지급일 통장사본 |
2000.08.30 | 28,050,000 | 2000.10.24 | 현금 26,659천원 인출 지급 | 상동 |
2000.09.30 | 19,250,000 | 2000.10.28 | 현금 158,089천원 인출 지급 | 상동 |
2000.10.31 | 8,283,000 | 2001. 01.10 | 현금 103,725천원 인출 지급 | 상동 |
합계 | 60,269,000 | (쟁점금액 |
청구외 이○○의 영수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 자 | 금 액 | 비고 | 일 자 | 금 액 | 비고 | |
2000.07.05 | 3,331,415 | 2000.10.24 | 5,000,000 | 무통장입금증 | ||
2000.08.05 | 1,598,400 | 노임 | 2000.11 05 | 10,000,000 | 장비대금 | |
” | 5,282,553 | 장비대금 | 2000.12.13 | 10,626,475 | ||
2000.09.08 | 3,510,000 | 관로노임 | ||||
” | 3,050,000 | 추석노임 | ||||
” | 3,500,000 | 45,898,843 |
(3) 청구인은 건설기계를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임차하여 공사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60,016,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개발(주)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이○○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이건 거래와 관련된 장비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대금지급내역과 청구외 이○○의 영수증 내용은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등이 상이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산업개발(주) 또는 청구외 이○○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기계(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