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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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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심사소득2002-0220생산일자 2003.02.17.
AI 요약
요지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해당기간 이전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업종: 건설,실내장식,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이 1999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추계소득금액: 27,613,570원)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2.04.02. 청구인에게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47,0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6. 25.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9.03.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1998.12.월 말일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당시 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외 선우○○이므로 청구인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청구인이 1998년말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1999.03.01. 새롭게 ○○(업종 :건설, 실내장식, 000-00-00000)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이어서 1999사업연도 당시 법인의 실제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제대표이사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설립일인 1998.09.30.부터 폐업일인 1998.12.29.(직권폐업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1998사업연도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액면가

납입금액

지분율

김○○

000000-0000000

5,000주

5,000원

25,000,000원

25%

선우○○

000000-0000000

5,000주

5,000원

25,000,000원

25%

박○○

000000-0000000

5,000주

5,000원

25,000,000원

25%

이○○

000000-0000000

5,000주

5,000원

25,000,000원

25%

20,000주

100,000,000원

 청구외법인이 1999.04.25. 최종적으로 신고한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분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납부세액

1999.1기예정

56,740,363

5,674,036

10,870,082

1,087,008

4,587,028

 (3) 청구인은 1999.03.01.새롭게 ○○(업종 :건설, 실내장식, 000-00-00000)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이어서 1999사업연도 당시 법인의 실제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1999. 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마지막으로 한 사실을 보면 이 때부터 청구외법인이 실질적 폐업상태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고, 이후 계속적으로 법인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자 1999.12.29.일자로 처분청이 사업부진을 사유로 직권폐업시킨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9.3월에 창업한 사업에 전념하여 1998 연도말에 사임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된 주장이라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위하여는 보유주식의 처리(양도ㆍ양수)문제 등을 매듭짓기 위한 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가 존재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입증은 아니하고, 1999년 이후엔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