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구 ○○상사)이라는 상호로 문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정밀 오○○으로부터 무자료로 22,728,000원(공급대가임)의 카타날을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이에 따라, 위 금액에 부가가치율(48.98%)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2002.1.2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6,780원과 2002.5.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8,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료금액 22,728,000원 중 8,022,000원은 무자료 매입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1997.8.27자 14,70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이 자신의 거래처인 청구외 이○○와의 거래를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로 착각하여 잘못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22,728,000원의 카타날을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무자료로 카타날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자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단위 : 원, 공급대가)
일자 | 금액 | 품목 | 비고 |
1997.01.13. | 4,508,000 | 카타날 | 무자료 매출 |
1997.02.14. | 360,000 | ″ | ″ |
1997.02.22. | 3,154,000 | ″ | ″ |
1997.08.27. | 14,706,000 | ″ | ″ |
계 | 22,728,000 | - | - |
(2) 청구외 오○○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아래【표2】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와 생산의뢰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2】 (단위 : 원, 공급대가)
일자 | 금액 | 증거자료 | 비고 |
1997.01.13. | 4,508,000 | 거래명세표 | ㆍ 거래처 : ○○상사 ㆍ 1997.02.14.자와 1997.02.22.자 거래 명세표에는 이○○가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음 |
1997.02.14. | 360,000 | 거래명세표 | |
1997.02.22. | 3,154,000 | 거래명세표 | |
1997.08.27. | 14,706,000 | 생산의뢰서 | ㆍ 생산의뢰자가 이○○로 기재 되어 있음 |
계 | 22,728,000 | - | - |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청구외 (주)○○개발(서비스 : 일반폐기물수집)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1991.4.1부터 1996.6.25까지는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정밀(청구외 오○○과 사업장 및 업종이 동일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청구외 (주)○○트레이딩(도매 : 무역 및 칼붙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 오○○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자신이 당초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한 22,728,000원 중 1997.8.27자 14,706,000원(쟁점금액임)은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이윤을 보는 청구외 이○○를 착각하여,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카타날을 판매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22,728,000원의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와 생산의뢰서를 보면, 1997.1.13자와 1997.2.14자 및 1997.2.22자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처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7.8.27자 생산의뢰서에는 생산의뢰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직원도 아니며, 청구외 오○○ 또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와의 거래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매출처가 청구외 이○○인지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