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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단순히 직권 폐업 후 교부받았다는 어음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2-0197생산일자 2002.12.26.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실지로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단순히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08.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94,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조선기자재를 주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산업 차○○에게 특수기자재인 Acc' y제작(이하 “선박의장품” 이라 한다)을 발주하고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50,697,570원, 세액 5,069,75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2000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1. 폐업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2.08.02.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9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외주업체인 청구외 ○○산업에게 선박의장품을 발주하였고, 청구외 ○○산업은 장비나 시설 등이 모두 갖춰 있는 청구법인의 현장에서 제작된 선박의장품을 청구법인이 1차 검사 후 이를 ○○중공업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외 ○○산업 사장의 부탁으로 외주대금을 청구외 ○○산업 공장장 최○○의 처 서○○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동 대금을 인출하여 종업원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산업은 1999.12.31.자로 2000.06.29.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임가공 매출액 외 타거래처와 거래사실이 없고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김○○는 미등록자로 확인되는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차○○은 1996.08.01.○○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9.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0.06.29.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산업은 2000.10.04.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의장품 97,232kg을 공급가액 53,477,600원에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의장품을 납품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0.10.30. 공급가액 27,844,000원, 같은 해 12.20. 공급가액 22,853,57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 일부를 청구외 서○○(○○산업 공장장 최○○의 처)의 예금계좌(○○은행00000000000000)에 2000.11.17. 27,415,000원, 같은 해 12.19. 25,138,3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금으로 현장종업원의 급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산업은 2000.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50,697,570원, 매입가액 6,925,218원, 납부할 세액 3,676,070원으로 하여 2001.01.25.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산업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외 ○○산업의 직권폐업사유 및 직권폐업과 관련한 근거자료(출장복명서 등)을 요구(심일46830-509, 2002.10.01)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권폐업조사복명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보호46810-10,880, 2002.10.16)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산업은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200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2001.01.25.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대로 무납부고지(2001.03.31. 납기)를 합으로써 처분청이 2000.12.31.까지 청구외 ○○산업의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폐업되었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폐업일(1999.12.31)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2000.10.30)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산업이 선박의장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제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외 ○○산업의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하기 위해 단순히 폐업일을 소급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