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02.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2002.08.31. 감액결정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759,040원은
조○○에게 지급한 인건비 4,500,000원과 길○○에게 지급한 인건비 2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04.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에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채용장려지원금 9,200,000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2.06.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1,59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759,0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지원금을 노동부로부터 수령하여 곧바로 해당직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지원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종업원들의 지원금 수령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원금을 수령하여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2000년에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촉진기본법에 의거 지급하는 채용장려 지원금 9,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의 인건비는 23,100,000원이나 손익계산서에는 그 중 19,500,000원만 비용계상하여 신고하였던 바, 이건 이의신청시 차액 3,600,000원(23,100,000원-19,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③ 붙임 급여 지급 명세와 ○○노동사무소 고안일68430-2494(2002.10.17.)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노동부에 쟁점지원금을 신청서 지원금 대상자에게서 급여수령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징취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앞서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노동부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지원금을 교부시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지 해당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받은 후 지출하고, 해당자인 길○○, 조○○도 이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지원금은 해당자들에게 실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지원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급여지급 명세(채용장려지원금 포함)
(원)
일자 | 총수령금액 | 고용보험ㆍ채용장려지원금 | 청구인 지급 | 쟁점지원금수령 증빙서류 명칭 | |
합계 | 27,800,000 | 9,200,000 | 18,600,000 | ||
종업원 이○○ | 9,200,000 | 9,200,000 | |||
설계보조 길○○(여) (78년생) | 소계 | 7,800,000 | 3,800,000 | 4,000,000 | |
2000.01.31. | 1,200,000 | 600,000 | 600,000 | 급여수령증명서 | |
2000.02.30. | 1,800,000 | 800,000 | 1,000,000 | 〃 | |
2000.03.31. | 1,200,000 | 600,000 | 600,000 | 〃 | |
2000.04.30. | 1,200,000 | 600,000 | 600,000 | 〃 | |
2000.05.31. | 1,200,000 | 600,000 | 600,000 | 예금통장 사본 | |
2000.06.30. | 1,200,000 | 600,000 | 600,000 | 급여수령증명서 | |
설계사 조○○ (61년생) | 소계 | 10,800,000 | 5,400,000 | 5,400,000 | |
2000.05.30. | 1,800,000 | 900,000 | 900,000 | 예금통장 사본 | |
2000.06.30. | 1,800,000 | 900,000 | 900,000 | 예금통장 사본 | |
2000.07.31. | 1,800,000 | 900,000 | 900,000 | 급여수령증명서 | |
2000.08.31. | 1,800,000 | 900,000 | 900,000 | 급여수령증명서 | |
2000.09.30. | 1,800,000 | 900,000 | 900,000 | 급여수령증명서 | |
2000.10.31. | 1,800,000 | 900,000 | 900,000 | 예금통장 사본 | |
* 청구인이 2000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27,800,000원이나 지급조서는 23,100,000원만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