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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누락신고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2-0227생산일자 2002.09.06.
AI 요약
요지
중업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보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급여이체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 동종업종 표준소득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자동차부품도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49,954,544원, 1999년 과세연도 28,000,635원, 2000년 과세연도 24,954,805원의 보험료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각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보험료수입누락금액을 각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2.02.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8,874,720원(1998년 15,377,040원, 1999년 5,439,820원, 2000년 4,169,190원)을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 신청시 1998년 과세연도 등의 인건비 41,6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및 부품매입대금 48,094,230원을 필요경비에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상사 외3인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고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48,094,230원은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1998년 과세연도등 16,789,262원(1998년 9,937,229원, 1999년 5,558,493원, 2000년 1,293,54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자동차부품판매업은 정비공장 및 카센타 등에 수시로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전화를 받고 거래처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어야 하고, 종업원 최○○외 2명의 안전을 위하여 1997.11.28. ○○화재보험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인건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 등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서 및 청구외 최○○ 외2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 보험계약조회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업원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임의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4)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15,900,000원을 인건비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35,400,000원이므로 19,800,000원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26,4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차○○외 4인게게 38,3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1,950,000원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27,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실지로 37,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0,200,000원 등 합계 41,95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증권번호 6930018013, 피보험자 김○○, 계약일 1997.11.28., 1995.05.19. 최종연월일로 하여 해약)보험계약서, 동보험계약서(6930018009, 피보험자 차○○ 계약일 1997.11.28. 최종연월일·1999.05.19.로 하여 해약), 동보험계약서(증권번호 6930018011, 피보험자 최○○ 배서일자 1995.06.15.)의 조회서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확인 및 인건비지급 내역(표1)

(단위:원)

년도

직원이름

근무기간

지급액

당초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1998년

김○○

1998.01.~12.

15,900,000

15,600,000

300,000

차○○

1998.01.~12.

11,100,000

11,100,000

최○○

1998.01.~12.

7,000,000

7,000,000

강○○

1998.11.~12.

1,400,000

1,400,000

소계

35,400,000

15,600,000

19,800,000

1999년

김○○

1999.01.~09.

11,925,000

11,925,000

차○○

1999.01.~11.

10,175,000

10,175,000

강○○

1999.01.~12.

9,000,000

9,000,000

이○○

1999.11.~12.

1,850,000

1,850,000

유○○

1999.09.~12.

5,400,000

5,400,000

소계

38,350,000

26,400,000

11,950,000

2000년

유○○

2000.01.~12.

16,200,000

16,200,000

10,200,000

이○○

2000.01.~12.

11,400,000

11,400,000

강○○

2000.01.~11.

8,800,000

8,800,000

유○○

2000.12

800,000

800,000

소계

37,200,000

27,000,000

10,20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김○○등이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즉 급여이체증빙 등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들의 연말정산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연말정산신고 현황(표2)

이름(주민등록번호)

1998년(원)

1999년(원)

2000년(원)

비고

유○○(000000-0000000)

9,000,000

○○실업근무

유○○(000000-0000000)

9,600,000

○○상사근무

이○○(000000-0000000)

8,400,000

강○○(000000-0000000)

7,317,000

소계

7,317,000

0

27,000,000

 (4)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998년 362,109,008원, 1999년 412,539,539,576원, 2000년 426,552,213원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일일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일일매출액은 1,000천원에서 1,200천원 정도임에도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강○○), 종업원 3명등 5명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 자동차부품도매업 부가가치율 및 표준소득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차○○ 등이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급여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