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02-0164생산일자 2002.08.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3.17.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를 매매로 취득하고 1994.12.21. 위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과 여관건물 896.94㎡(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1996.09.23.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유○○에게 1996.10.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01.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4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2.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04.01. 기각 결정)을 거쳐 2002.0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여동생 안○○의 남편 임○○가 (주) ○○주택을 경영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이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손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같은법 제11조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같은법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를 1994.001.10. 매매를 원인으로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03.17.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하고, 1994.12.21. 위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과 여관건물 896.94㎡ 준공하여 1994.12.31.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1996.09.23.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유○○에게 1996.10.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4.10.01. 개업, 1996.10.16.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유○○는 1995.08.10.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안마시술소업(000-00-00000)을 하다가 1996.09.23.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현재까지 안마시술소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용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50,682,3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납부기한 2001.12.31.)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05.22. 가산금을 포함한 위 부가가치세 55,649,200원과 이 건 양도소득세 19,269,1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나타난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이 1996.05.11. 근저당권자인 (주)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경매개시되자 청구인 교도소에 수감된 임○○(청구인의 여동생 얀○○의 남편)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96가합 10160)을 제기하여 1996.10.16.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소송판결 이전인 1996.09.23.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유○○)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1995.0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 할 뿐 이를 입증할 계약서 나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을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은 정식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 판결을 근거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은 경매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복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