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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주가 사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4생산일자 1999.04.09.
AI 요약
요지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 건물 3377.36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 434,209,180원(이하 "쟁점변상금"이라 한다)을 '96.12.14 ○○시장(주)가 납부한데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98.12.0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종합소득세 159,18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1.22 ○○시장(주)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시장(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쟁점변상금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쟁점변상금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시장(주)가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1.22 사실상 ○○시장(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09.19~98.04.07‘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쟁점변상금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95.09.19~'96.11.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를 ‘96.12.14 ○○시장(주)가 납부하였슴이 협의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변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분배금』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5.09.19 ○○시장(주)로부터 취득하여 ’98.04.07 ○○시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96머5566호,96.11.28)에 의하면 ○○시장(주)는 ○○시장에게 ○○시 ○○구 ○○동 ○○번지 토지 1,371.9㎡를 매매대금 7,133,88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시장(주)가 ○○시와 체결한 협의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시장(주)는 지방세 체납액 38,471,140원 및 이○○ 소유건물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 434,209,180원 합계 472,680,320원은 ‘96.12.15 1차대금 4,000,000,000원을 수령과 동시에 ○○시에 납부하고 잔액 3,527,319,680원만 수령한다.”고 약정되어있다.

 청구인은 ‘95.11.22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을 ’95.11.22 ○○시장(주)에 양도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었으나 ○○시장(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쟁점변상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98.04.07 ○○시로 소유권이전되기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었고, 채권으로 전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약정사항, 채권 원금 및 이자 변제사실등 객관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시장이 ○○시와 체결한 협의약정서에 쟁점변상금을 “청구인 소유건물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이라고 명시하고있고 이를 청구외 ○○시장(주)가 ’96.12.15 ○○시에 납부하였슴이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할 쟁점변상금을 ○○시장(주)가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변상금을 그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