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44,161,120원은,
복리후생비중 음식대금 117,264,8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청구외 ○○○가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산업용전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6사업년도 복리후생비중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중식 및 야근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 (○○곱창, 000-00-00000)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17,26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05.31 폐업한 청구외 ○○○가 음식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44,16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중식 및 야근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중식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조리된 주,부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별도로 청구된 육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외 ○○○가 1995년도에 폐업한 사업자라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중 종업원을 위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가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 역시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중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항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음식을 제공한 청구외 ○○○가 1993.01.01 개업하여 1995.05.31 폐업할 때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과세특례자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음식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1)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게 1993.09.01부터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1인당 1,500원(물가상승으로 단가변동은 협의하여 정함)으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계약하였음이 1993.08.23 작성한 중식제공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청구외 ○○○는 청구법인에게 1993.9월부터 청구법인의 사내식당에서 주부식을 조리하여 사원 중식 및 야근석식을 제공하고, 1996.1월부터 1996.12월까지의 음식대금은 117,264,800원이며 위 금액중 육류 구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보증하에 구입하여 매월 납품자에게 지급토록 의뢰하고 잔액은 매월 본인의 은행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3)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위하여 청구외 ○○○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종업원들의 급여와 함께 매월 통장에 입금하고 별도로 청구된 육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 예금명세서 및 청구외 ○○○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 육류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일자 | 간이세금계산서 | 계 | 년월 | 음식대 예금입금 | 육류대금의뢰대금 | 계 | |
1996.01.05 | 7,198,000 | 1,836,500 | 9,034,500 | 1996.01.05 | 8,254,000 | 780,500 | 9,034,500 |
1996.02.05 | 8,734,000 | 1,930,300 | 10,664,300 | 1996.02.05 | 9,897,800 | 766,500 | 10,664,300 |
1996.03.05 | 7,587,800 | 1,766,100 | 9,353,900 | 1996.03.05 | 8,650,400 | 703,500 | 9,353,900 |
1996.04.06 | 9,312,600 | 1,768,900 | 11,081,500 | 1996.04.06 | 10,329,000 | 752,500 | 11,081,500 |
1996.05.06 | 8,230,200 | 1,816,700 | 10,046,900 | 1996.05.03 | 9,343,400 | 703,500 | 10,046,900 |
1996.06.05 | 7,915,600 | 1,951,300 | 9,866,900 | 1996.06.05 | 9,079,400 | 787,500 | 9,866,900 |
1996.07.05 | 7,460,200 | 1,771,800 | 9,232,000 | 1996.07.05 | 8,525,000 | 707,500 | 9,232,500 |
1996.08.06 | 9,592,000 | 1,980,900 | 11,572,900 | 1996.08.06 | 10,806,400 | 766,500 | 11,572,900 |
1996.09.06 | 8,507,000 | 1,778,500 | 10,285,500 | 1996.09.05 | 9,519,400 | 766,100 | 10,285,500 |
1996.10.07 | 7,517,400 | 1,735,000 | 9,252,400 | 1996.10.07 | 8,573,400 | 679,000 | 9,252,400 |
1996.11.05 | 6,479,000 | 2,171,400 | 8,650,400 | 1996.11.06 | 7,851,800 | 798,600 | 8,650,400 |
1996.11.30 | 6,503,200 | 1,720,400 | 8,223,600 | 1996.12.05 | 7,521,800 | 701,800 | 8,223,600 |
계 | 95,037,000 | 22,227,800 | 117,264,800 | 합계 | 108,351,800 | 8,913,500 | 117,265,300 |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외 ○○○는 ○○시 ○○구 ○○가 ○○번지에서 ○○곱창(000-00-00000)을 1993.01.01 개업하여 1995.05.31 폐업할 때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과세특례자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조사확인된 내용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