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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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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심사부가1999-0093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의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청구인의 사업장 ○○의 일일수입금액자료(강력61110-1782, 1998.11.1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01.31 납기 부가가치세 4건 1995.1기분 58,931,080원, 1995.2기분 112,777,770원, 1996.1기분 42,845,940원, 1996.2기분 122,224,750원, 합계 336,779,540원을 1998.12.07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영업매출에 대한 장부에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개 구분표시 되어 있음에도 동 봉사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총자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의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일일수입금액 명세서상 표시된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기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 48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외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강력61110-1782,1998. 11.12)인 진술서 및 일일수입금액 명세서에 의하여 총매상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매상액과 구분하여 표시된 봉사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위 진술서에서 ○○시 ○○구 ○○동 ○○번지에서 1990년부터 97.09.30까지 “○○” 라는 상호로 카바레를 영위하였고, 1997.10.01부터 현재까지 “○○클럽” 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면서 수차례 공동사업 또는 명의변경 등을 하였으나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검찰청이 청구외 송○○로부터 압수한 청구인의 비밀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1995.03월부터 1996년.12월까지 ○○의 일일수입금액명세서에는 일자, 총매상액, 봉사료, 매상액,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매상액란에는 일일총매상액이 봉사료란에는 총매상액에 동일한 비율(17%)을 적용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다는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객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일일수입금액장부에만 총매상액의 17% 상당액이 봉사료로 계상되어 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