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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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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부동산 개발 법인의 지금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심사법인1999-0009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분양 및 임대 대행수수료 중 계약체결일 이후 대행사 개업, 계약서상 임대대행 미명시 등 세금계산서 수취액과세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기타 수수료는 건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4. 청구법인에 1996.01.0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5,421,590원,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59,680,200원을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은,

1.1996.01.0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1995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110,677,750원, 1996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469,117,070원 중 1996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328,715,150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5년 및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지급수수료 중 1995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110,677,750원, 1996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469,117,0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근거가 없는 가공비용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4. 청구법인에게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21,590원,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59,680,2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5년 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 114,834,500원, 1996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621,247,070원을 손금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지급수수료 중 청구외 ○○씨앤씨(주)(이하 “○○씨앤씨”라 한다)에 상가 분양 및 임대 대행수수료로 1995년 사업연도 113,654,250원, 1996년 사업연도 480,845,28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등에게 1995년 사업연도 1,180,250원, 1996년 사업연도 140,404,79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995년 및 1996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중 청구외 ○○씨앤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52,130,130원만을 손금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씨앤씨에 1995년 및 1996년도에 지급하였다는 상가 분양 및 임대수수료 594,499,530원 중 142,648,250원은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무통장입금액 142,648,250원이 청구법인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52,130,130원과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지출근거가 없는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①청구법인은 1995년 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로 114,834,500원, 1996년 사업연도에 621,247,07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중 청구외 ○○씨앤씨에 상가 분양 및 임대수수료로 1995년 113,654,250원, 1996년 480,845,280원을 지급하였다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청구법인은 청구외 ○○씨앤씨와 분양수수료를 ○○층은 평당 150만원, ○○층은 평당 200만원, ○○층은 평당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분양대행계약을 1995.10.26.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씨앤씨에 상가 분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996.06.29. 발행 98.884.500원(VAT 제외, 이하같다), 같은날 53,245,500원 등 2매 152,130,13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③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중 청구외 ○○씨앤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52,130,130원을 제외한 1995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110,677,750원, 1996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469,117,070원 합계 579,794,8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판단

  ①청구법인이 청구외 ○○씨앤씨에 1995년 및 1996년 사업연도에 상가 분양 및 임대수수료로 594,499,53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상가 분양 및 임대수수료 594,499,530원 중 142,648,250원은 무통장입금(○○은행 000-00-0000-000)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지급품의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1995.10.26.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씨앤씨의 개업일이 분양계약일 이후인 1995.11.09.임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행계약만 체결하고 임대대행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 ○○씨앤씨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2매 152,130,130원만을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무통장입금액과 비슷한 점, 청구외 ○○씨앤씨의 1995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0원이며, 1996년 사업연도 매출액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52,130,000원이 전부임이 청구외 ○○씨앤씨의 법인세 신고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씨앤씨에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중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이외의 442,369,400원(1995년 113,654,250원, 1996년 328,715,150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라 보아진다.

  ②청구법인이 청구외 ○○씨앤씨에 지급하였다는 수수료를 제외한 1995년도 지급수수료 1,180,250원, 1996년도 지급수수료 140,401,920원은 무통장입금수수료, 청구외 ○○에 건물관리용역비로 115,455,700원, 청구외 ○○전기안전주식회사에 전기안전관리비로 3,367,700원, 기타 부동산 등기비용 등으로 실지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및 청구외 ○○전기안전주식회사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지급수수료 153,310,380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법인에서 1995년 사업연도 계상분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계산상 착오가 있으며, 1996년 사업연도 계상분 지급수수료 중 실지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140,401,920원을 포함한 469,117,07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사실 판단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