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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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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심사상속1999-0025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 0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1994. 12.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 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5. 08. 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95. 08. 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구 ○○가 소재 상가건물 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6. 02. 07 상속세 68,891,35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상가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1999. 01. 02 상속세 198,3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 제4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96헌바78, 1998.04.30)을 하였고, 1994. 12. 22 개정된 동 조항 역시 위헌판결의 사유 :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 0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96헌바78)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동조 동항은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만 규정하여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므로 위헌이라고 관시하였는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1994. 12.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 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5. 08. 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19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 같은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8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96헌바78, 1998.04.30)하였는 바, 그 판결요지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 후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대강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측면에서 위헌이다”는 내용인 바, 위헌판결의 대상이 된 1990.12.31 개정전의 동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ㆍㆍㆍ」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되는 19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동 조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ㆍㆍㆍ」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강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는 위헌요소에 대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당행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헌판결의 사유가 치유되엇다고 판단되는 바,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