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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9-0064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건물)의 임대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인 새마을금고가 쟁점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양도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80-1번지 토지 76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3,590.0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07.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8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12.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08.03.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토지와 건물 및 세금에 대한 구분 없이 2,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8.05.1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05.05.13. 폐업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2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0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공사비용 200,000,000원은 청구외 (주)○○디엔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8.09.08.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1,536,260,000원으로 하여 2008.12.0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779,165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05.0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지하3층~지상 6층의 쟁점건물에서 양수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양도당시에 공실이었던 쟁점건물의 1층과 2층 일부일 뿐이고,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양도 후에도 종전의 임대사항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볼 때,

   쟁점건물의 주 용도는 임대업에 사용되어졌고,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의 임대사항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사용한 부분은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공실이었던 일부를 자가 사용한 것일 뿐이며,

   양수인의 자가 사용분을 제외한 쟁점건물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초 임대면적이 그대로 인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서면3팀-2336, 2007.08.21.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에도 1층 은행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의 1층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주업종이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자이고, 부동산임대업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새마을금고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부칙>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④ (생략)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라)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3.~8. (생략)

  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5. (생략)

  ③ (생략)

  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⑬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2006. 3. 17. 항번개정)

  아)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관련 예규 등

가) 서면3팀-1462 (2007.05.24.)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서면3팀-3059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부가가치세과-3168 (2008.09.19.)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때에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다만, 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라)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마) 서면3팀-2336 (2007.08.2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바) 법규과-3748 (2007.08.0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사을 사업영도․양수계약에 다라 양도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서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 서면3팀-1868 (2007.07.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아) 서면3팀-3122 (2007.11.16.)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대리인을 최○○세무사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2008.03.18. 새마을금고에 토지와 건물 및 세액의 구분 없이 쟁점금액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20,000,000원, 중도금 없이 잔금 1,98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2008.05.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1. 매매대금 잔금은 금고 임시총회를 통한 사업 등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잔금지급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월 이내로 한다),

   2. 매도인이 현재 진행 중인 본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 관계는 매수인이 실사를 통한 합리적인 정산에 따라 공사대금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후 매도인은 수선공사를 중단한다.

  3. 본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 등(본 부동산에 존재하는 채무 일체)은 잔금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한다.

  4. 본 부동산에 대한 기 임대차계약관계는 계약 내용대로 매수인이 승계하여 계약서를 갱신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쟁점건물은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지하 3층 지상 6층, 건축면적 합계 3,587.7㎡인 건물로서 지하 3층은 기계실이고, 나머지 층은 휴게음식점, 수영장,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소매점, 의원, 근린생활시설임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2007. 08. 23. 개업일자로 법인사업자등록(6**-81-28***)을 신청한 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고, 2008. 01. 11. 폐업신고한 후 다시 2008. 01. 11.을 개업일자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6**-07-46***)을 하였다가 2008. 05. 13. 폐업하였으나, 폐업일 이전부터 세입자인 청구외 다운치과(6**-90-62***)가 2008. 04. 28.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었음이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과표 0원, 매입과표 2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원, 납부할 세액 환급 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입과표 200,000,000원은 고정자산 매입비용(쟁점건물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0원 전액은 (주)○○디엔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관련자료를 파생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종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시 별도로 다투지 않았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새마을금고는 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내부공사 완료 후 전체 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2/3 정도를 새마을금고 ○○지점(○○○-82-) 사무실로 2008.06.07.부터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치과(○○○-90-), ○○입시학원(○○○-91-), ○○환경용역(○○○-08-), ○○골프연습장(○○○-07-), ○○수영장(○○○-07-), ○○휘트니스클럽(○○○-02-)에게 임대를 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 및 새마을금고에서 쟁점건물의 매매관련 거래업무를 담당한 서○○과장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751,232,050원(건물 : 2,065,522,050원, 토지 : 685,710,000원)임이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자문회의에 자문신청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평가의뢰로 한국감정원이 2008.03.02. 평가한 쟁점토지 685,710,000원과 쟁점건물 2,065,522,050원, 합계 2,751,232,050원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1,536,260,000원(공급가액), 쟁점토지의 가액을 510,114,000원으로 각각 계산하였음이 관련 감정평가서 및 쟁점자문신청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서면3팀-2336 (2007.08.21.)의 질의회신을 인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새마을금고 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임대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주업종이 금융업/상호금융업으로 서로 다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에도 1층이 은행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답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듯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의 1층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주업종이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자이고, 새마을금고가 쟁점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임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부동산(건물)의 임대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인 새마을금고가 쟁점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