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5,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5. 취득하여 2004.8.13.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4.9.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감면을 배제하여 2004년 양도소득세 6,422,302원을 2004.12.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년에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980년부터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1980.7월부터 1986.9월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이 1980.7월부터 양도일까지 ○○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옮긴 것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 비록 청구인은 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옮길 수밖에 없었으나 계속적으로 ○○군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공부상 확인될 수 있는 사용수익기간(1980년~1986년)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14년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자경농지 보유조건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확인한바, 1980.7월부터 1986.9월까지 6년 2개월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 본인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5.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 94조 제1호ㆍ제2호 및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동” 이라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2002. 4. 15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1.5. 취득하여 2004.8.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9.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2,302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어머니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청구인의 어머니는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시로 옮겼을 뿐이고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 권○○(000000-0000000), 김○○(000000-0000000)의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벼를 도정하였다고 하는 ○○정미소(000-00-00000) 대표인 배○○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인 2004.8.13. 현재 농지였던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공부상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의하여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시한 것은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밖에 없는 바, 이를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라) 청구인의 경우, 1980.7.4.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한 후, 1982.4.20. 동소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1986.9.25. ○○도 ○○시 쌍용동 1424번지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2.3.30.에 ○○도 ○○군 ○○면 ○○리 126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87.8.1부터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7년 1개월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