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의류 제조업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엄○○이 운영하던 ○○텍스타일(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게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6,215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7,252원, 합계 2,993,467원을 2005.01.02.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엄○○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장의 근거로 본인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엄○○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수 2003.10.15.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엄○○은 섬유 도매업으로 업종을 표시한 ○○텍스타일을 2001.07.23.에 개업한 수 2003.01.07.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2.12.31.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이 2003년 09월에 작성한 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에 의하면 (ⅰ) 엄○○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나 (ⅱ) 동 건물의 관리인인 청구외 권○○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시로 개설한 후 개업초기에는 영업활동을 일부 하였으나, 이후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에서 엄○○에게 2차례의 출석요구(2003.08.26. 및 2003.09.08.)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재되어 있는 엄○○의 주소지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 수 없었다.
(3) 심리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엄○○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며, ○○구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시 ○○구 ○○동장이 주소지인 ○○번지를 방문하여 엄○○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2003.08.18.자로 엄○○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04.24. 이후 청구인에 대한 10건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48,125,160원 및 3건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29,850,110원이 체납처분 후 재산부족 및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과 거리가 먼 ○○시에 사업장이 있는 엄○○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이유는 ○○시에서 구입하는 원단의 가격이 저렴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일이 속하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시 및 ○○도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친구의 형으로 ○○시 ○○구 ○○가 ○○번지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체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운영하는 청구외 임○○의 소개로 엄○○이 ○○텍스타일보다 앞서 섬유 도매업체인 ○○텍스타일(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을 운영하던 때부터 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임○○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며 의류제조업체들이 ○○시에서 원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본인은 엄○○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엄○○과 청구인 간에 실제 거래가 발새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7) 청구인은 엄○○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으로 여성 정장용 바지를 제작하여 기성양장 제조 및 도ㆍ소매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운영하던 청구외 신○○에게 공급하였다고 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11,000천원인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으며, 신○○는 2003.11.06.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나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2002.01.31.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에서 2002.03.27.과 2002.04.06.에 각각 10,000,000원과 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원단을 구입한 후 보통 3~4개월 후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은 엄○○에게 원단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당시 ○○트레이딩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청구외 황○○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말하는 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 수 없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트레이딩은 개업일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엄○○이 2001.07.23.에 ○○텍스타일을 개업한 후 영업활동을 일부 하였다고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에 기재되어 있지만 (ⅰ) 거액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엄○○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ⅱ) 청구인은 ○○시에서 원재료인 원단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엄○○과 거래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트레이딩을 개업한 2002.01.01. 이후에 ○○시 및 ○○도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ⅲ)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0,062천원과 청구인이 엄○○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으로 여성 정장용 바지를 제작하여 신○○에게 공급하면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합계인 11,000천원의 차이가 적은 점으로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적은 적으로 보이고 (ⅳ)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1,000,000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 이외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트레이딩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황○○와도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엄○○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