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4.09.0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사업연분 법인세 7,639,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교부받은 2001.07.05자 공급가액 19,200,000원 및 2001.11.05자 공급가액 9,88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위장거래 포함)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06.01 개업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1.07.05 공급가액 19,200,000원 및 2001.11.05 공급가액 9,880,000원의 합계 29,08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04.09.01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분 법인세 7,639,8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31,988,000원을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할여 200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인 2001.06월경 섬유수출업체인 청구외 (주)○○레포츠로부터 의류원단 납품주문을 받았으나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를 우연히 만나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금결제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2001.07.05 공급가액 19,200,000원 상당의 원단 16,000야드를, 2001.11.05 공급가액 9,880,000원 상당의 원단 5,200야드를 각 구입하여 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염색등의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구입과 동시에 외주가공업체인 ○○도 ○○군 소재 ○○실업(대표 장○○)에 바로 입고시켜 염색하고 기모업체인 ○○군 소재 ○○섬유(대표 전○○*에게 가공하여 (주)○○레포츠에 2001.09.27 9,446야드를, 2001.11.13 18,000야드를 국내신용장에 의거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며, 다만, 당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에 세법에 무지하여 그 대금지급에 대하여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청구법인등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그 대금 중 2,35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도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이라면 원가없는 매출만 있는 모순이 빠지게 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당시 이 건과 같이 일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후 염색을 하기 위해 염색업체인 청구외 ○○실업에 원단을 운송하였고 ○○실업에서 그 원단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명세표 하단부분에 ○○실업의 이○○가 싸인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 싸인외 실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이고, 매출에 대하여도 매출처에서 소명한 것뿐만 아니라 미소명한 업체의 것까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먼저, 당심에서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집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2003.12월 작성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 본다.
(1) 동 조사서에 의하면, 2000.02.29 사업개시일부터 2001.12.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정○○(2000.02.29~2000.08.07), 임○○(2000.08.07~2001.04.13), 이○○(2001.04.13~2001.10.29), 고○○(2001.10.29~2001.12.31) 중 이○○는 조사일 현재 사망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동안 동법인의 매입액 1,496백만원 중 65.4%인 978백만원이 자료상(9개 업체)과의 거래이고, 기타매입처로 ○○직물외 4개 업체는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을 검토한 바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며, 동기간의 매출액 1,528백만원 중 9개 업체의 185백만원은 이들 거래처들로부터 가공거래 사실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교역과의 거래 654백만원도 (주)○○교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주)○○교역은 브로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과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 ○○패션 및 ○○교역등 3개 업체의 188백만원은 이들 업체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니 소명자료 검토한 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매출처는 폐업등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의 매입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서에 직접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당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2) 이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 중 구체적으로 확인한 가공매입액은 총매입액 1,496백만원 중 자료상과의 거래분 978백만원(총매입액의 65.4%)이고, 가공매출은 총매출액 1,528백만원중 중 839백만원(거래처확인서 징취의 185백만원과 ○○교역 654백만원의 합계액으로서 총매출액의 54.9%임)인 것으로 계산되며, 나머지는 폐업등으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사실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섬직을 구매하여 염색ㆍ가공하여 (주)○○레포츠등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1년 2기 예정분 매출액 45,232,770원 중 44,175,442원은 (주)○○레포츠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이고, 매입액 26,723,104원 중 원자재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19,200,000원일 뿐, 나머지는 ○○실업에 대한 염색료 716,750원, ○○섬유등에 대한 가공료ㆍ편직료가 2백만원 정도이고 그 외는 사업초기 발생한 집기비품등과 임대료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1년 2기 확정분은 매출액 61,665,746원 중 (주)○○레포츠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 32,376,960원이고, 매입액 48,445,604원 중 원사원단등 원자재 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9,880,000원을 포함하여 39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을 염색하기 위하여 바로 염색업체인 ○○실업에 입고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 발행의 2001.07.05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실업의 이○○가 서명날인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직접 송급된 것은 2001.10.31. 2,350,000원이고 나머지는 청구법인등의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통장계좌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2004.04.17자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와 같이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가공매입은 총매입액의 65.4%, 가공매출은 총매출액의 54.9%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31,988,000원(공급대가) 중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된 것은 2,350,000원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초기 무렵인 2001년 2기 예정신고시 매출액 45,232,770원에 대한 원자재 매입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일부인 19,200,000원 외 달리 없는데 이를 부인하다면, 원자재 없이 제품이 제조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는 점, 그 후 2001년 2기 확정신고시에도 매출액 61,665,746원에 대한 원자재 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일부인 9,880,000원을 포함하여 39백만원 정도인 점으로 볼 때,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위장거래 포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위장거래 포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