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2003.07.16.부터 『○○ 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04.09.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0.01.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4년 1~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617,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아에 불복하여 200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24.79평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9.04.09.)”에 의한 과세기준면적(40평)에 미달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국세청장이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추진계획을 일간신문에 발표하고 시행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믿고 사업장 면적이 수도권외 시지역 과세기준면적 40평에 미달하는 24.79평이라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준면적에 미달한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업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없어 공평과세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에 불과하고, 사업장 규모가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24.79평(81.96㎡) 규모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2003.07.16.부터 2004.09.30. 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2004년 1기 매출액을 82,854,73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위 과세기간 중 봉사료금액은 141,315,000원이 발생하였고, 신용카드매출은 83,765,000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장이 시달한 지시공문인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46430-165, 1999.4.9.)”을 보면,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고세지침으로서, 과세 기준 면적에 미달한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및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기준면적(시지역 40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지역별ㆍ규모별 기준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에 정한대로 철저히 과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그 내용이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에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