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송○○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62,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입대보증금에 대한 1999~2000사업연도의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액 13,640,000원(1999년 6,820,000원, 2000년 6,82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01~2002사업연도의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액 12,400,000(2001년 6,820,000원, 2002년 5,58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이사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8.11. 청구법인에게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928,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1999년과 2000년에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외 송○○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청구외 최○○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납부의무 불이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청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이매보증금에 대한 1999~2002사업연도의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액 26.040.000원(1999년 6,820,000원, 2000년 6,820,000원, 2001년 6,820,000원, 2002년 5,58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이사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04.6.8.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동 통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자 2004.8.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928,4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원천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1999.1.1~2000.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최대주주(54%)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송○○에게 임대보증금 62,000,000원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0. 계약금 1,000,000원, 1997.01.10. 25,000,000원, 1997.02.25. 36,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신청인은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주장만 활 뿐 쟁점임대차보증금의 수령 여부 및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최○○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