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터미널 ○호에서 화물운소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유통(000-00-00000), (주)○○기업(000-00-00000)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자료 2000년 과세기간분 7,800,000, 2001년 과세기간분 15,620,000원, 합계 23,4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09.13.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4,083,9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2,260원, 합계 10,286,236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운송알선업체로 운송회사에 용차의뢰를 하였지만, 운송료는 직접화물을 운송한 개인 차주들에게 주고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운송회사에 주는 것이 관례이므로 운송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하여 운송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구 있으나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운송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04. 09.1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3,9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2,260원, 합계 10,286,236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화주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의 매출금액에 대응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한 개인차주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매출장과 화주에게 청구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차주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거래명세표에는 화주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여기에는 화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여 이를 차주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쟁점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대금지급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0년 과세기간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한 자기조정, 2001년 과세기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자기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매입ㆍ매출장, 현금출납장등 제반 증빙서류등의 기장 및 비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사실등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