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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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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카드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4-7125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소장 등은 이 건 카드깡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카드깡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1.01.부터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소매해온 사업자로서, 2003년 1기에 세금계산서발행분 매출 과세표준을 12,000,000원(매출세액 1,200,000원)으로, 매입세액을 1,206,892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6,892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1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급대가 26,5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07,270원을 정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자금융통을 위하여 매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동 전표를 할인하는 행위(이하 “카드깡행위”라 한다)를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박○○의 카드깡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이 1999.07.08.부터 2003.09.1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한 사실, 1999년도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온 사실, 처분청이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02,27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 아래 표<1>과 같이 총매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총매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상황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총매출

38,403

17,933

29,100

31,200

37,000

*(36,100)

12,000

2,500

신용카드

매출

20,948

15,213

15,892

25,578

27,818

**(26,510)

0

1,100

*총매출 2003년1기 상단( )는 경정금액이며, 하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임.

**신용카드매출 2003년1기 상단( )는 발행금액이며, 하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임.

 2)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배우자의 중환으로 처제인 박○○이 청구인을 도와 사무실과 은행업무 등을 처리해 주면서 쟁점금액에 대해 카드깡행위를 한 것이며, 2003년 09월 배우자의 사망 후에 사무실의 서랍 안에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며 동 전표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카드를 훔쳐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 박○○을 ○○경찰서장에게 절도, 사기, 횡령죄로 고소한 고소장사본 및 박○○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갚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제출한 호소문 사본,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변제하기로 한 박○○의 약정서 사본, 청구인 계좌의 카드거래내역조회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용카드(주) 외 5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실과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2003년 1기의 쟁점금액 신용카드회사별 매출전표발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

(단위:천원)

○○신용

카드(주)

○○신용

카드(주)

○○카드

(주)

○○카드

(주)

○○카드

(주)

○○카드

(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

26,510

5

2,060

1

600

5

6,645

10

9,380

2

2,100

11

5,725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주)외 5개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매출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처제인 박○○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왔던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도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경찰서장에게 박○○을 고소한 내용에는 청구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박○○에게 청구인의 카드를 빌려주어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것으로 각각 나타날 뿐 박○○이 따로 자기의 계산으로 카드깡행위를 한 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돕던 박○○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표1>에서와 같이 2003년 1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신고해 온 신용카드매출금액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소장 등은 이 건 카드깡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이 카드깡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