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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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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4-0249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본의 범죄사실에서 당해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경영자(사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동 확인서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학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폐업법인 현지확인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외 김○○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대표하고 실제 경영을 하고 지배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79,829,744원의 귀속을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외 김○○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귀속 종합소득세 14,049,710원을 취소하고, 2004.03.16. 청구인에게 2002귀속 종합소득세 17,169,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2. 이의신청을 거쳐(2004.04.22. 기각결정) 2004. 07.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지 운영자인 청구외 전○○ㆍ김○○ 부부의 조카이며, 청구인은 그들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김○○와 그의 처가 청구인에게 강압적인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로서 그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 납세자인 전○○ㆍ김○○에게 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시정요구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그의 처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들이 노임 체불과 관련하여 2003.10.14. ○○검찰청에 고소한 내용과 결정문에서 김○○는 명의상 대표로, 청구인을 실경영자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학원)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상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운영자 전○○, 김○○부부의 조카이며 그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2003.12.07자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청구외 김○○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는 청구외 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출근한 사실도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청구외 김○○가 2003.12.29자 제출한 시정요구서에 첨부된 2003.12.27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당시 학감의 신분으로 ○○학원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학원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상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세금을 비롯한 법률적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04.07.19자 청구외 문○○ㆍ김○○ 2인이 연서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이건 심사청구시에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의신청시 확인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근로자 44명이 김○○와 전○○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4,245,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사건번호 2002년 형제 42284호)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결정문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경영자(사용자)라고 인정한 수사결과 내용이 2003.10.14. ○○검찰청이 청구외 김○○에게 보낸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사본에서 확인된다.

  넷째,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한 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개사라는 상호로 1991.04.09 영업을 개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1993.04.1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근로자 황○○외 44명이 청구외 김○○와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본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경영자(사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동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것으로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경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