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구 ○○동 ○○번지 지하1층에서 ○○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3. 01. 03.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금으로 185,0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 공급대가기준)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2003. 01. 02.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 04. 01. 청구인에게 2003. 기 부가가치세 20,6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상가 매매가 아닌 임대점포의 시설물과 영업권리의 매매건으로 일반적인 포괄적 양도양수조건에 의해 양도되어 현재도 그 시설 그대로 그 위치에 영업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리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2002. 09. 25. 노래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2002.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3. 01. 02.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단위:원)
과세기간 | 매출과세표준 | 매입내역 | 납부(환급)세액 |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
2002.2기 예정 | 750,000 | - | 267,665,000 | △26,691,500 |
2002.2기 확정 | 5,400,000 | 5,100,000 | - | 30,000 |
2003.1기 | 무신고 | |||
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점포권리금으로 185,000,000원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2003. 01. 03. 양도하였음이 쟁점사업장의 점포권리ㆍ시설 양도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인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타인에게 인도 및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시설 및 점포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에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ㆍ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