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제○동 ○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5.06.30.에 취득한 후, 2000.09.26.에 ○○시 ○○구 ○○동 35번지 소재 ○○연립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쟁점조합은 2000.12.26. ○○시 ○○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재건축 이후 2002.11.29.자로 준공검사가 된 ○○하우스 제○동 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2002.12.02.에 입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3.11.18.에 양도한 후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인 2000.12.26.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4.06.29. 양도소득세 5,971,0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인 2000.12.26.이 아니고 재건축아파트 준공검사일인 2002.11.29.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이다. 따라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기 전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인지 재건축아파트 준공검사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견해)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처분청의 입장)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전자의 견해를 따르면 (i) 1세대 2주택인 사람이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고 (ii)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후자의 견해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자의 견해를 후자의 견해로 변경한 국세청의 예규(재산46014-10135, 2002.11.2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 준공검사일이 아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