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5.30.~2003.11.24.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도서출판 ○○도서(제조, 출판업,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03.01.31. 사업장현황신고시 2002년도 수입금액을 1,618,483,000원으로 신고하고, 2003.05.3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02년도 수입금액을 1,797,233,000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을 수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2004.02.2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증가분 178,75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4.07.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14,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민○○(남, 이하불상)가 청구인이 퇴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덤핑가격으로라도 쟁점회사의 서적재고를 ○○유통 청구외 김○○(남, 이하불상)에게 처분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2003년도에 청구외 민○○가 발행한 매출계산서 금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알고있는 서적출고 금액과 매출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민○○가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실질내용대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의하여 수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면세사업 수입금액 수정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곤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내지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그맥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1,618,483,000원으로 신고하고, 2003.05.3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61,502,354원, 종합소득세 11,629,426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02년도 수입금액을 1,797,233,000원으로 사업장현황을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사업장현황수정신고서와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2년도 사업장현황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아래와 같다.
거래처 |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 | 당초신고 매출계산서 | 수정신고 매출계산서 | ||
매수 | 금액 | 매수 | 금액 | |||
합계 | 68 | 1,617,880,000 | 69 | 1,797,233,000 | ||
(주)○○ | 000-00-00000 | 계속사업 | - | - | 1 | 30,000 |
○○유통 | 000-00-00000 | 2003.06.05 | 22 | 399,900,000 | 22 | 338,763,000 |
○○도서 | 000-00-00000 | 2002.11.16 | 8 | 275,000,000 | 8 | 243,000,000 |
○○유통 | 000-00-00000 | 2003.04.09 | 33 | 692,980,000 | 33 | 965,440,000 |
○○도서 | 000-00-00000 | 2003.02.04 | 5 | 250,000,000 | 5 | 250,000,000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2003.01.31. 사업장현황신고서에 2002년도 사업수입금액을 1,618,483,000원으로 신고 하였으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2003.05.31. 신고한 후, 2002년도 수입금액을 1,797,233,000원으로 수정신관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사업장현황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서적에 대한 실지 매출근거와 재고 수불부 및 청구외 민○○에게 재고처분을 위임한 증빙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기 폐업되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사업수입금액 및 매출계산서 발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