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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내용중 계좌이체분과 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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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세금계산서 내용중 계좌이체분과 현금지급분이 나뉜 경우 과세처분 내역
심사부가2004-7091생산일자 2004.11.15.
AI 요약
요지
해당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증빙으로 제시하는 계좌이체일자들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하지만 시차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현금지급일자는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현금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6,482,16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강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16,471,22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 ○동 ○호에서 철강류 도ㆍ소매업체인 ○○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강업(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자 : 이○○)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35,174,000원, 이하 “쟁점세금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11.06.자로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19,23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2,930원, 합계 6,482,160원을 2004.04.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건 거래의 대금지급이 현금지급과 이○○의 ○○은행 및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이○○의 기소 이유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소 이유인 청구외법인 (주)○○건서 외 2개 법인과의 거래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일과 같은 2004.04.13.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방검찰청에서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의 이○○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계없이 이 건 거래의 사실 여부를 검토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계좌이체일자들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하고 현금지급일자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령 및 계좌이체를 통해 확인된 이○○로의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지급 내용

(단위 :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일자

금액

2000.01.03.

21,940,000

2,194,000

24,134,000

2002.05.17.

50,000,000

2000.12.28.

13,234,000

1,323,400

14,557,400

2002.05.20.

18,200,000

2001.12.17.

50,328,780

5,032,878

55,361,658

2002.05.31.

4,000,000

2002.06.21.

280,000

2002.07.04.

1,000,000

85,502,780

8,550,278

94,053,058

73,480,000

  -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는 총4매이며, 공급일자는 각각 10.02., 10.30., 11.12., 12.17.임.

  (2)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일에 이 건 심사청구 대상 공급가액 (21,940,000+13,234,000=35,174,000원) 외에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50,328,78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심기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의 증빙에 근거하여 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표의 각각의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평소 이○○와 친분 관계가 있어 대금지급을 이연시킨 것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과 대금지급액의 차이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지급 증빙 및 정확한 지급일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이○○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지만,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이○○의 거래를 이○○의 기소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기소 이유가 된 다른 거래들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의 자료상 혐의는 이 건 거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의 증빙을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이 이○○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금액973,480,000원) 중 처분청에서 취소한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55,361,658원)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73,480,000-55,361,658)/1.1=16,471,220원)은 대금지급의 증빙은 확인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와 대금지급일자 간의 시기적 불일치가 대금지급 사실의 부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는 최소 5개월(2001.12.17.-2002.05.17.)에서 최대 9개월(2001.10.02.-2002.07.04.)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이연지급을 인정하면서,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시차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단, 위에서 계산한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나머지 공급가액(35,174,000-16,471,220원=18,702,780원)은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