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1,0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1년 2기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0,3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공급가액상당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4.01.02 이를 손금부인하여 2001사업연분 법인세 26,127,42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공급대가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당시 ○○공원 보수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홍○○에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행한 홍○○은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홍○○의 진술 등에서도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소명시에는 청구외 ○○상사와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청구외 홍○○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면, 단순히 법인의 통장에서 일부 현금이 인출된 것은 있으나, 청구외 홍○○에게 실지 지급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하청을 받아 청구외 ○○상사(대표 안○○)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나, 국세청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상사(대표 안○○)는 1993.07.01 개업하여 1995.08.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홍○○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 중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1,06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홍○○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도급받은 ○○공원 시설물유지 보수공사를 청구외 홍○○에게 하도급주었다고 제시하는 2001.11.10자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사업자로, 홍○○은 수급사업자로 하여 ○○공원 보수공사를 2000.11.10 착공하여 2002.01.20 준공하는 것으로서, 그 도급금액은 60,348,000원(공급가액 54,861,818원 및 부가가치세 5,486,182원)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6,382,800원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4.01월 작성일자의 청구외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원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대표 안○○)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그 자재대금은2002.01.03 현장에서 ○○상사의 직원인 곽○○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사의 과표가 많아 공장(○○)에서 직접 발급하여 준다기에 동 직원의 말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잘못은 인정하나 모든 문제는 공사를 수행한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다) 그런데, 위 홍○○이 ○○상사 직원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홍○○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2.01.04 자기앞수표로 68,500,000원이 인출된 것은 나타나나, 동 수표로 인출된 금액이 홍○○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금액인 60,348,000원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66,382,800원 보다도 더 많고, 또한, 동 수표가 ○○상사에 실제 교부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라)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상사(대표 안○○)는 1993.07.01 개업하여 1995.08.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 소명시에는 청구외 ○○상사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으로 인출된 거래는 일부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제 청구외 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면,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에도 동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홍○○에게 하도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복청구과정에서 비로서 이를 번복하면서 동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점과 그 대금이 홍○○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 홍○○이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상사(대표 안○○)는 1995.08월에 이미 폐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또한,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공사도급액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보다 더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청구외 홍○○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