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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가 세금계산서 교부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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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거래처 대표가 세금계산서 교부사실 및 대금수령 사실을 시인한 경우 과세처분
심사부가2004-7065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거래처의 대표자가 공사를 시공하고 해당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해당세금계산서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있음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8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기와(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2002.11.05. 폐업하였으며, 2002.01.01. 이후 매출ㆍ매입이 전혀 없는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4.07.0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88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2003.07.25. 폐업일자를 2002.11.05.로 소급하여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공사계약서ㆍ쟁점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무통장입금증사본, 현장 시공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가) 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기와공사를 공사기간은 2002.10.19.~11.12.로 하고, 공사금액은 24백만원으로 하여 계약하였으며,

  나) 쟁점세금계산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01.29. 공급가액 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수취하였고,

  다)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공사대금으로 2003.04.20.에 22,400,000원을 직접지급하고, 차액 4,000,000원은 2003.07.01.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 계좌(○○ 000000-00-000000)로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현장시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건물의 기와 시공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거래처 대표 청구외 김○○에게 위 계약내용 대금 수수관계 등에 대하여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 사실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건물은 2003.02.11. 사용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김○○이 공사를 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가 소급하여 신고한 폐업일 이후 거래 분이라 하여 비정상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