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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사부가2004-0192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거래사실 확인서와 진술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한 자는 따로 있음을 회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선박부품 등의 제조업(상호 : ○○)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공업사(대표가 ○○○이고,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 기간중 9,250,000원과 2001년 제1기 기간중 4,300,000원 및 2001년 제2기 기간중 6,300,000원 등 총 19,850,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 04. 0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7,420원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6,91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기간중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음이 청구외사업자의 대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사업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종결되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회보서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위 ○○○이 아니라 청구외 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한 뒤 2003. 10. 30.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게 서면으로 거래 관련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현금 정상거래를 주장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사업자는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사이에 1,930,63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한 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사업자를 2003. 11. 11.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2002년 04월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회보서를 보면, 쟁점금액의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한 자는 청구외 손○○이라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사이에 1,930,63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위반으로 2003. 11. 11.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외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한 자는 청구외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외 손○○이라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에 회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