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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일정액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실질 과세당사자 구분
심사부가2004-0286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일정액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그 대여자의 중개수수료을 청구인의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함은 부당하고, 또한 형식만 명의자로서 쟁점사업자의 실질상 운영자는 대여자인 것임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7,267,980원(2001년 제1기 4,374,860원, 2001년 제2기 5,780,560원, 2002년 제1기 15,527,570, 2002년 제2기 1,584,990원)과 ○○세무서장이 2004.02.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7,159,640원(2001년 과세연도 18,565,890원, 2002년 과세연도 8,593,750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1.01~2002.01.24.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2001.1기~2001.2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액 424,557,000원을 적출하여 처분청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02.01. 부가가치세 27,267,980원(2001년 제1기 4,374,860원, 2001년 제2기 5,780,560원, 2002년 제1기 15,527,570원, 2002년 제2기 1,584,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4.02.02. 종합소득세 27,267,980원(2001년 과세연도 18,565,890원, 2002년 과세연도 8,593,750)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14. 심사청구 하였다.(청구인의 다른 심사청구 소득 2004-0257은 쟁점이 동일함으로 병합심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1.01.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가두광고지에 실린 “중개사자격소지자인 동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청구외 배○○를 만나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도 ○○공인중개사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우러 35만원을 받고 청구인이 명의를 청구외 배○○에게 대혀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배○○의 2001년 귀속분인 중개수수료을 청구인의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형식만 명의자로서 쟁점사업자의 실질상 운영자는 청구외 배○○이르모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11.01.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 2001.10.29.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 소재래를 정정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2001.11.05. 이전의 중개행위는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외 배○○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2003.11.13. 조사착수부터 2003.12.24. 조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주장한 사실과 청구인이 확인한 소속직원과의 중개수수료 배분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1.01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등록을 하였고, 2001.1.29..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공인중개사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2002.01.24. 폐업신고하였으며,

 다시 2002.01.25.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후 2004.01.28.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3.11.13.~2003.12.24.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2001년~2002년 중개수수료 424,557,000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이 건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에게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공인중개사 면허가 청구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징취한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증 및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을 보면,

  수령인란에 쟁점사업장의 상호와 청구인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연명으로 청구외 배○○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중개수수료 424,557천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자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연명으로 청구외 배○○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공부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서 등을 징취하면서 청구외 배○○으로부터 확인자 및 수령인 자격으로 청구인과 연명으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청구외 배○○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후인 201.11월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배○○ 등으로부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수료를 받고 명의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