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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상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심사소득2004-7077생산일자 2004.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때,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4.29.부터 ○○시 ○○구 ○○동 ○○ 번지 소재건물 지하실을 임차하여 모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박○○가 본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사업은 하지않았으므로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실지 사업자인 자 유○○(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이 받아 들여 당해 사업장의 소득 전체를 청구인 1인의 소득으로 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53,34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61,920원을 2004.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모 박○○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것은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이 관례적으로 일괄납부하는 소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소박한 부모의 심정과 또한 청구외 박○○ 본인은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없는 병약한 영세민임을 강조하여 이를 호소하면 체납세액을 감면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고충 청구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세액감면을 호소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이라는 사유를 들어 당초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라는 단란주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인 박○○ 2인의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박○○가 본인은 단지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만 다녀왔을 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모르고, 자금을 투자한 사실 및 수입금액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는 고충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여 딸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상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박○○의 당초 고충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충신청서

민원인

주소

○○구 ○○동 ○○번지 ○○빌라 ○호

전화번호

000-000-0000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

박○○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고충내용

위 사람은 딸이 교육받으러 같다 오라고 해서 간 일만 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세금내라고 해서 딸보고 말하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세금이 제집에 날라와서 매번 말해도 2003년 11월 말 세무서에 와서 말하니까 딸보고 말해서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내고 제 집으로 계속 내보내면 나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아들하고 3대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몸이 안 좋아요. 심장이 판막되고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탄난침으로 살고 있는데 없는 살람보고 세금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53,340원을 2004.07. 01. 경정ㆍ고지하였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61,920원을 2004.09.13.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2002.04.24. ○○구 ○○동 ○○ 번지 소재 단란주점 「그레이블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은 모인 청구외 박○○의 50% 공동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투자지금 5천만원 중 50%를 투자한다는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인감만 첨부되고 청구외 박○○의 인감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처리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 박○○는 단지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만 다녀온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모른다고 주장한 사실이 고충민원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자금투자를 한 사실 및 합의서 작성, 수입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처리의견서에서 확인된다.

  ⑤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세대구성은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인(유○○)

청구외 박○○

세대주

유○○

류○○(000000-0000000)-청구인의 남동생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세대원

조○○(000000-0000000)-자

박○○(000000-0000000)-본인

류○○(000000-0000000)-남편

이○○(000000-0000000)-며느리

류○○(000000-0000000)-손녀

류○○(000000-0000000)-손자

  ⑥ 청구인은 2003.12.30.자로 공동사업지분에서 탈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1990.01.06부터 1998.10.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에서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였으며, 1998.09.25.부터 2001.12.31.까지 인근의 같은동 ○○ 번지에서 커피전문점 “○○”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2002.04.29. 이후에도 인근 같은동 ○○번지에서 “○○”란 상호로 도ㆍ소매 담배업(2002.06.10~2002.09.05)과 ○○시 ○○구 ○○동 ○○ 번지 소재 건물 지하○층에서 “○○ 한정식”이란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2003.04.21~2003.12.30)하였고 현재는 쟁점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하고자한 주요 내용은 단순히 소득이 없는 노인임을 호소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충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는 고충신청서에서 단지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만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모른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자금투자를 한 사실 및 합의서 작성, 수입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담자에게 별도로 주장한 사실이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고충처리의견에서 확인된다.

  ② 쟁점사업장의 소득분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간의 생활비 등으로 수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출납관리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사유로 하여 청구외 박○○는 소득분배 등 소득(자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직계존비속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다른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가족과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의 생활비가 청구외 박○○의 생활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외 박○○는 68세의 고령자이며, 사업자 이력을 보면 1988.07.15.부터 1989.06.30.까지 “○○식당”을 운영한 이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투자자금 2천 5백만원을 투자할 여력 또한 없는 것을 보여지며, 청구인과의 관계는 모녀관계로서 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물론 한식점까지 운영함으로써 종합소득의 분산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외 박○○의 명의를 본인도 모르게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박○○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모 박○○는 명의자일뿐이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자인 청구인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