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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거래중개만 하였을 뿐 실지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부가2004-7020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중개 역할만 하였을 뿐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매도자에게 송금하고 차량을 실매입자에게 본ㅆ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7,130원과 2004.07.01 결정ㆍ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35,8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덤프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임○○에게 199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분 689,120원과 5,522,0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가, 청구외 임○○의 고충청구 검토 결과, 1996.03.15 청구인의 청구외 임○○의 덤프트럭을 청구외 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06.10.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7,130원과 2004.07.01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35,88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백○○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도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모르고 거래 편의상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백○○과 실매입자인 청구외 송○○과의 사이에서 중개만 하였을 뿐,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6.03.15자 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입자로 되어 있고,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김○○,송○○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 고발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불비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덤프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임○○에게 199년 제1기 및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분 689,120원과 5,522,0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가, 청구외 임○○의 고충청구 검토 결과, 1996.03.15 청구인이 청구외 임○○의 덤프트럭을 청구외 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고충처리검토조서 및 건설기계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사건의 경위를 보면, 차주인 청구외 임○○가 1996.01.22 청구외 백○○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백○○은 1996.03.15 동 차량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대금을 편취하였고, 동 차량은 1997.03.05자로 등록말소하였으나 1999년까지도 계속 청구외 임○○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왔는바, 처분청에서는 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다.

 3) 청구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백○○과 실매입자인 청구외 송○○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였을 뿐으로, 건설기계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모르고 거래 편의상 작성한 것으며, 계약일자에 청구외 송○○으로부터 계약금 1천만원을 송금받아 바로 청구외 백○○에게 송금하고 차량을 청구외 송○○에게 보냈으며, 청구외 백○○이 실제 차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청구외 송○○ 앞으로 차량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며, 피해 당사자인 청구외 임○○도 청구인은 중개만 하였을 뿐 차량의 실매입자는 청구외 송○○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4) 건설기계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백○○으로부터 차량 2대를 1천6백만원에 매입하였고 그 중 1대가 청구외 김○○ 소유로,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바, “차량의 실매입자는 청구외 송○○에며,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외 송○○을 고발하고, 차량대금 미지급시에는 차량을 반환하겠는 각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중개만 한 것은 사실이나 역시 사기죄로 고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서 및 고발관련 증빙서류는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한다 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 청구외 송○○을 고발까지 하였으면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외 김○○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5) 처분청은 청구외 송○○이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하고, 청구인은 등록도 안되는 불법차량을 소개하였다 하여 고발된 것이라고 하는바, 이를 보아도 실매입자는 청구외 송○○이며, 청구외 김○○의 진술과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일인 1996.03.15자 본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동일자에 ○○운수로부터 11백만원이 입금되고 바로 청구외 이○○에게 1천만원이 송금되었는바, 거래상대방의 성명은 상이하나, 정황으로 보아 계약금의 입출금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송○○(000000-0000000_이 실매입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차량매입 후 본인이 운영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중개만 하였을뿐 실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