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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4-7023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12.10. ○○시 ○○구 ○○동 ○○ 번지 토지 6.62㎡ 및 건물 80.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3.7.25. 청구외 양○○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7.1.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37,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2. 이의신청(2004.9.1 기각결정)을 거쳐 2004.9.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제 6,500,000원에 분양받아 20,000,000원에 청구외 양○○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해야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겅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10.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6,500,000원에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3.7.25. 청구외 양○○에게 양도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나, 취득시 분양계약서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1전2079호(2001.10.10) 및 국심 2004-34호(2002.3.11)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9.5.24외 다수)

  ②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4,337,04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3,500,000원에 미달되므로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