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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4-0061생산일자 2004.09.13.
AI 요약
요지
표준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의 대응경비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외주가공과 관련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구두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66,294,100원(이하 “쟁점 매출 누락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10.01. 종합소득세 29,896,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3.12.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0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웅원가인 재료비 17,470,000원, 외주가공비 38,144,273원, 합계 55,614,273원(이하 “쟁점재료비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외주가공비 등이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재료비등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법인에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3.10.01. 종합소득세 29,896,71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재료비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1년 표준원가명세서, 당초 매출누락 신고하였던 청구외 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주가공비 지급처로 제시한 청구외 주○○(000000-0000000), 김○○(000000-0000000), 최○○(000000-0000000), 조○○(000000-0000000), 박○○(000000-0000000)(이하 “청구외 주○○등”이라 한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한 총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감심2003-2, 2003. 01.14.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표준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금액 31,927,000원에 17,470,000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볼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그리고,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며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이 거래한 통장사본의 경우 청구외 주○○등의 사업이력, 근로소득발생내역,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금전거래금액(41,958,700원)이 외주가공비라고 한 금액(38,144,273원)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계약 체결현황, 장부상의 거래내역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외 주○○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외주업주

사업이력

근로소득 발생내역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번호

사업영위기간

귀속연도

근무처

총급여

거래일자

거래금액

주○○

(000000-0000000)

해당

없음

1999

○○

(000-00-00000)

11,400,000

2001.09.19

4,473,000

2001.10.20

2,657,000

2000

○○

(000-00-0000)

2001.11.20

3,409,500

2001.12.20

1,910,500

2001

없음

합계

12,450,00

김○○

(000000-0000000)

○○상사

000-00-000000(업종:구두등)

2003.08.27~

2003.12.16

1999

없음

2001.09.05

5,800,000

2000

없음

2001.09.20

6,000,000

2001

없음

합계

11,800,000

최○○

(000000-0000000)

○○제화사

000-00-000000

1990.01.06~

1990.07.01

1999

없음

2001.08.06

1,363,000

2000

없음

2001.10.05

3,134,500

2001.11.17

3,308,500

○○제화사

000-00-000000

1990.01.06~

1991.06.18

2001

없음

2001.12.06

4,519,500

합계

12,325,500

조○○

(000000-0000000)

해당

없음

1999

○○

(000-00-00000)

8,400,000

2001.11.20

1.478.200

2000

○○

(000-00-00000)

4,900,000

2001.12.20

1.735.000

2001

○○

(000-00-0000)

합계

3.213.200

박○○

(000000-0000000)

해당

없음

1999

○○상사

(000-00-00000)

6,000,000

2001.08.20

2.170.000

2000

○○

(000-00-00000)

14,700,000

합계

2,170,000

2001

○○상사

(000-00-00000)

18,600,000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표준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금액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대응경비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외주가공과 관련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