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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전자상거래 사업을 기존 등록된 사업장에서 총괄 수행한 경우 미등록 여부
심사부가2004-0167생산일자 2004.09.01.
AI 요약
요지
기존사업장을 등록하여 본인이 상시 주재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으며, 처분청이 미등록으로 과세한 전자상거래 사업 또한 이 장소에서 총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및 2003.1기 부가가치세 11,98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7.01.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서 ○○닷컴(○○.com. 소매/애견용품,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아라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업자로서, 같은 시기에 ○○.com(이하 “○○.com"이라 한다)이라는 또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 (박○○ 명의)를 개설한 사실이 제보됨으로써 ○○세무서장이(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이며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2002.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048,080원을 결정하여 2004.01.0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존사업장(○○.com)을 등록하여 동소에서 본인이 상시 주재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으며, 처분청이 미등록으로 과세한 ○○.com.의 전자상거래 사업 또한 이 장소에서 총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관할권이 없는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해온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이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여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사업장은 구매를, ○○.com은 판매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나 기존사업장에서 행한 판매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존사업장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전의 것)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전의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1995.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07.01. 기존사업장을, 2002.09.01. ○○.com을 각각 개업하여 전자상거래를 영위해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전자는 본인이 등록한 것으로, 후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② 2003.09.25. ○○.com에 대한 탈세제보가 ○○시에 접수되어 국세청으로 이첩되었고, 이첩된 동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2003.12.24. 종결하였다. 조사결과 ○○.com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직권등록조시와 동시에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 2002.2기 1,931,984원, 2003.1기 10,048,08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게 된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이첩공문, 조사지시공문,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com을 기존사업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게 된 구체적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기존사업장과 ○○.com(박○○ 명의)의 모든 사업내용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com의 소재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② ○○.com을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면 기존사업장에서 구매한 사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가 어려워 주로 판매전용사이트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③ ○○.com의 관리 및 배송에 관하여 보면 기존사업장이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및 청구인의 주소지의 창고등에서 상품전달은 택배회사인 ○○택배 ○○지사에서 운송한 사실이 영업소장 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com의 판매대금회수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박○○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기존사업장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같은 통장(○○ 000000-00-000000)으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⑤ ○○.com과 ○○.com의 매출실적을 비교해 보면 ○○.com(○○)은 17,022천원인 반면 ○○.com(○○)은 267,972천원으로, 매입은 전부 ○○.com(○○)에서 구입하는 사이트로 보여 지며(일부 매출은 개설된 사이트에서 필요불가분함), ○○.com(○○)은 매출을 위한 사이트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천원)

구분

2002년2기

2003년1기

2003년2기

비고

○○.com(○○)

6,680/41,769

7,033/6,724

(3,309/15,158)

(165,268)

17,022/63,651

매출/매입과표

○○.com(○○)

15,200/

87,504/

267,972/

매출/

합계

21,880/41,796

94,537/6,724

168,577/15,158

284,994/63,651

*2003년 2기부터는 ○○사업장에서 ○○주소지 분까지 포함하여 신고

  ⑥ ○○.com과 기존사업장을 구분운영하게 된 동기, 주문취득 장소 및 사이트관리 주체, 판매대금 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com의 영업을 기존사업장에서 총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com은 기존사업장의 사업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편의상 설치한 창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이건 ○○.com의 영업실적을 기존사업장에 합산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om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존사업장과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