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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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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4-0112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프리미엄, 분양가액 취득ㆍ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4.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19,534,16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35,500,000원, ○○주택산업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가액 46,350,000원, 취득ㆍ등록세 1,297,650원 등 합계 83,142,650원을 실제 직브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21평형, 이하“쟁점아파트”)를 2002.9.24. 청구외 김○○에게 94,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4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46,345,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이 94,000,000원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4.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723,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2.15. 청구외 전○○으로부터 보증금 28,700,000원을 안고 64,200,000원에 분양권으로 매입하여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택산업주식회사에 분양 잔금으로 17,645,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칠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은 프리미엄 35,500,000원, 분양가액 46,350,000원, 취득ㆍ등록세 1,297,650원을 합계한 83,142,65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대하여 매도인 및 중개업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쟁점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읠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의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점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정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재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애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신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9.24. 청구외 김○○에게 94,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4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46,34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이 94,000,000원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앙도가액은 94,000,000원으로, 취득가액(필요경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46,345,000원으로 하여 2004.4.7. 청구인에게 2002년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723,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양도가액 9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2.15. 청구외 전○○으로부터 보중금 28,700,000원을 안고 64,200,000원에 분양권으로 매입하여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택산업주식회사에 분양 잔금으로 17,645,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은 프리미엄 35,500,000원, 분양가액 46,350,000원, 취득ㆍ등록세 1,297,650원을 합계한 83,142,650원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계산시 필요정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전○○과 2002.2.1.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 청구외 ○○주택산업주시회사와 2002.2.2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외 법무사 정종현의 등록세 등 청구서 사본,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영수증 사본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4)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 쟁점필요경비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