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타운 ○동 ○호에 2003.07.01 일반건설/석공사업으로 직권등록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법인의 사옥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3.03월 118,665,4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3년 제2기 중에 공사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4305.0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17,2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0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해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상에 기재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근거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동 공사를 시공한 청구인은 석자재를 중간 도매하거나 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단지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 몇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는 책임자에 불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단독으로 석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도 9회에 걸쳐 대부분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는 등 쟁점공사의 시공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
2. 이하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공사에 대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 체결된 도급공사계약서 상의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공문서(세삼 46220-913, 2003.11.22)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14,617,200원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구가치세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신축사옥 현장에 고용되어 작업인부들을 지휘하여 건물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법인의 홍○○ 부장으로부터 하자보수 등에 필요하니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 본인의 무지로 이에 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공사와는 무관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전신고 기간동안에 석재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석재 김○○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5,069,427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나,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은행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외 박○○으로부터 2003.07.16.~2003.09.09. 기간동안 5회에 걸쳐 72,000,000원이 입금 되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구입한 석재대금으로 청구외 ○○석재 김○○에게 2003.07.18~2003.11.13. 기간동안 3회에 걸쳐 24,0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석재 김○○ 명의의 통장(○○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 계좌번호:000000-00-000000)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으로부터 2003.08.27. 석재대금으로 31,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①항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03년 2기예정분 공급가액 75,069,42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506,943원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3.10.27.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공급가액 75,069,417원에 대한 대금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이 ○○종합건설(주)의 건설면허로 쟁점공사의 골조 및 외부 마감공사를 직접주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동 ○○번지 소지 ○○종합건설(주)는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 간에 민사소송(2004가소 72304 공사대금, ○○지방법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 제출한 소송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급을 받은 자가 아니고 청구외 박○○으로부터 하도급 받았으며, 쟁점금액과 소송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명의 통장 등의 자금흐름과 민사소송 진행 중 법정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서 보듯이 청구외 법인의 사옥신축공사의 수급인은 청구외 박○○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식재공사만 하도급 받았음을 알수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사옥신축공사 수급인 청구외 박○○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방○○으로부터 쟁점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석재공사한 사살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