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6.05.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의료기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지침에 대한 보급과 함께 관련 소매 침구류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의료기상사라는 상호로 침구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유○○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외 유○○가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20,642,364원,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23,677,682원,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19,389,455원,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20,062,427원,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18,560,445원,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23,010,055원, 합계 125,342,4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침구류를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침구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판매하고 그에 대한 메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로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한 후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095,520, 2000년 제2기분 5,965,190원, 2001년 제1기분 4,755,790원, 2001년 제2기분 4,644,130원, 2002년 제1기분 3,912,630원, 2002년 제2기분 4,543,600원, 합계 24,916,8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4.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9년 연간 매출액이 10,000,000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2000.07.01. 일방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2000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00년 제2기는 납부세액의 20%, 2000년 제1기는 납부세액의 10% 경감되어야 한다.
(3) 쟁점금액 산출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재매입금액을 총매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하며, 특히 2002년 제1기분 교재매입금액은 8,352,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5,168,000원만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대부분 수지침에 대한 외부출장 강의로 수강료가 없는 대신 이익률이 40%나 되는 수지침 교재 판매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일계표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은 2000년 제1기 16%, 2000년 제2기 12%, 2001년 제1기 25%가 산출되므로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인 2000년 31.47%, 2001년 33.3%, 2002년 31.05%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6049호) 제 6조 제1항에 의하여 20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00.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이 건, 2000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하여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은 납부세액의 20%,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은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하였다.
(3) 또, 쟁점금액 산출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재매입금액을 차감하면서 2002년 제1기 차감 대상금액 8,352,000원 중 5,168,000원만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도 이미 직권시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일계표 등에 의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ㆍ매출장ㆍ판매관립, 전표, 상품수불수와 재고자산명세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로는 상품의 매입ㆍ매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치ㆍ기장한 관련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 4가지 중 앞의 청구주장 중 (2),(3)는 처분청 의견에서 보는바와 청구내용과 같이 이미 직권으로 시정되어 그 심리를 생략하는 한편,
청구주장 (1)의 과세유형전환의 적정여부와 (4)의 매출액 추계방법으로서 매매총이익 적용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1999.12.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1999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1999.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9991.12.31.개정)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1998.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 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1999.12.28. 법률 제6049호)
① 2000년 0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21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
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00년 0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유○○에 대한 법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서〔조이(2)46600-57,2004.02.17.〕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2000년 31.47%, 2001년 33.3%, 2002년 31.05%)로 매출액을 환산한 후 쟁점세액을 2002.12.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다) 20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06.29.에 과세특례 포기하여 1998.07.0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6049호)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2000.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비치하고 있는 일계표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총이익율은 2000년 제1기 16%, 2000년 제2기 12%, 2001년 제1기 25%에 불과함에도,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으로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인 2000년 31.47%, 2001년 33.3%, 2002년 31.05%을 각각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ㆍ매출장, 판매관리부, 전표, 상품수불부와 재고자산명세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시한 일계표는 2000년도와 2001전 6월까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와 면세매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등 상품의 매입ㆍ매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될 수 없는 바, 이 사실은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0.07.0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시킨 것과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