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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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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증여2004-0016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상 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세입자에 대한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 김○○가 1987.02.10. 사망함으로써 상속ㆍ공유하게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2,077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중 본인지분 14분의3 외 나머지 지분을 자녀인 김○○ 외 4인으로부터 2003.01.09.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3.04.09.까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2001.11.28.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03.12.02. 증여세 8,107,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법상 지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무인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동 채무인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상 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세입자 송○○에 대한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세입자 주○○에 대한 채무도 정상적인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교준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1987.02.10.자 사망을 원으로 쟁점토지가 상속되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장남 김○○이 각각 14분의 2씩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해 오다가 2003.01.09. 청구인을 제외한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증여에 의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11.28.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5명의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하였으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차녀 김○○의 배우자인 주○○와 청구외 송○○에 대한 쟁점토지 상의 주택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이하󰡒쟁점채무(갑) 및 (을)󰡓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것이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5명의 자녀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이전을 각각의 증여로 보고쟁점재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갑) 및 (을)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결과적으로 5건의 증여세 합계 8,107,71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주○○, 송○○ 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임대기간 경과 후 임대보증금의 상환유예를 위해 송○○에게 작성해준 차용증과 동 사실에 대한 송○○의 확인서 및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일인 2003.01.09. 현재 주○○와 송○○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갑) 및 (을)은 5명의 자녀가 지분이전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차감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쟁점채무(갑) 및 (을)이 증여재산가액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라 할 지라도 동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갑) 및 (을)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