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2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양천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구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2001년 2기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1,74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4.2.3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6,120,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1월말경부터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가구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은 이사인 청구외 박○○가 행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도 박○○가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년 1월말경 사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주)○○가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위 박○○의 확인서도 청구인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2000사업연도분부터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소유한 주주로도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18 회사 설립시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는 2001.1.13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에도 청구인이 처음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중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에는 급여 4,5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나, 2001년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은 없고, 2001.2.1부터 2001.8.6까지는 청구외 (주)○○가구로부터 10,500,000원, 2001.8.10부터 2001.12.31까지는 청구외 (주)○○로부터 17,377,333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유통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 합계 69,950천원 이었으나, 그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소명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소명한 자료(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부장직책으로 청구외 김○○와 체결된 2001.6.19자의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임)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남방 등의 대금 54,800,000원을 2001.6.29부터 2001.7.31까지 김○○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세무서에서도 이를 근거로 통장으로 입금 확인된 55,200,000원(공급가액 50,181,818원)은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급대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박○○의 2004.4.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 자신은 2001.1.13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1.6.19 (주)○○유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건에 대하여 자신이 전권을 행사하였고, 그 대금도 자신이 관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1.1.13 대표이사로 취임은 하였으나, 2001.1월말경 퇴직하여 등기부상 사임정리가 아니 되었을 뿐, 회사경영상의 모든 일은 이사인 자신이 관리하였다는 내용이며, 2004.7.21자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월말경 회사를 (주)○○가구로 이직한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박○○ 자신이 (주)○○유통의 영업부장이라 칭하는 김○○와 남방등을 거래하면서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면서, 그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먼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지, 아니면 불분명한지를 보건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에는 급여를 받는 것은고 나타나나, 2001년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1.2.1부터 2001.8.6까지는 청구외 (주)○○가구에서, 2001.8.10부터 2001.12.31까지는 청구외 (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부장 직책으로된 청구외 박○○와 청구외 김○○간에 체결된 2001.6.19자의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일부 위장거래로 인정한 검, 청구외 박○○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그 대금의 관리ㆍ사용의 행위는 청구외 박○○가 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은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