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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상속개시당시 실재한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심사상속2004-0042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3.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4.7. 상속개시분 상속세 21,454,44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98.1㎡ 및 주택 75.6㎡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얼마인지 여부들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4.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98.1㎡ 및 주택 7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건, 35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35백만원 중 3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상속개시당시 실제 임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하고, 다른 조사사항 등을 반영하여 2004.3.15. 청구인에게 2001.4.7. 상속개시분 상속세 21,454,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88년 11월에 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하였으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생업이 농업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여 실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주실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고쳐서 신고할까도 생각하였지만, 굳이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청구의 박○○의 임대보증금 5백만원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김○○ 및 이○○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1) 청구외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청구외 김○○이 최거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하였으나 그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당초 맺은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1.6.20. id도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세입자 1가구와 샷시공장이 있었다고 표기된 사실이 있으며, 여기서 세입자 가구는 청구외 김○○ 다음에 입주한 세입자를 가르키며, 샷시공장은 처분청이 채무가 맞다고 인정한 박○○ 건을 거리키는 것이다.

 2)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얼마 후에 청구외 이○○가 퇴거하였으며, 치에 대한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은 청구인의 아들인 이○○의 통장에서14백만원을 인출하여 여기에 청구인의 자금 1백만원을 더하여 15백만원을2001.4.19.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중 청구외 김○○은 상속개시일 당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창구외 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실재한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5백만원을 채무로 신고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출한 사실이 학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외 박○○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 청구외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3계약서”라 한다)등 3매로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은 1999.1.29.이고,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이고, 임차인은 청구외 박○○이나 임차인 박○○의 주민등록번호 및 임대차목적물의 기재내용은 없다.

  나) 쟁점2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은 1998.2.25.이고,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차인은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회 기재)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은 15백만원이다.

  다) 쟁점3계약서는 임대인이 피상속인, 임차인은 청구외 이○○, 임대보증금은 1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계약일, 임대인의 주민플록변호 및 임대차목적물의 기재내용은 없다

 3) 처분청은 이 임대차계약서 중 쟁점1계약서에 기재된 5백만원은 부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김○○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3계약서는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인 청구외 김○○은 상속개시일(2001.4.7) 이전인 2000.2.1.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이 처분청이제출한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보아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1.6.2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상에 매매계약일 현재 세입자 1가구가 있다고 표기된 사실이 있고, 쟁점2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청구외 김○○이 2000년 2월에 퇴거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입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 김○○의 후임으로 입주한 자가 누구인지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를 더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두 번째로, 쟁점3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3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만 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사항 등 자세한 임대차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3계약서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외 이○○가 상소개시일(2001.4.7)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아들통자에서 14백만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자금 1백만원을 더하여 2001.4.19. 이○○에게 임대보증금조로 15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아들(이○○)명의의 ○○시 ○○농협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1.4.19.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2계약서상에 기재된 청구외 이○○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 등을 해당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