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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입채무 상계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회계처리한 경우 수입금액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2004-0061생산일자 2004.07.19.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손금과 상계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의 회계처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판매장려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작성한 수정재무제표에 근거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당해 과세처분과는 무관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공동구매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산재무제표상 수입금액에서 2000사업년도 7,600,364원, 2001사업년도 8,752,814원, 2002사업년도 11,304,707원 신고누락한 사실이 2004년2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 위 사업년도별로 각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459,304원, 1,730,763원, 1,671,933원을 2004.04.0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라 한다)이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서 매입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을 일반 비영리내국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누락된 판매장려금과 추가경비를 반영하여 2004.0.05.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공동구매(이하 "공구"라 한다)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매입세무와 상계함으로써 채무면제익이 발생하고, 동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에 직접 보전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장려금을 결재의 수단으로 매입채무와 상계하더라도 채무면제익은 발생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동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 직후 1999년 사업년도부터 2002년 사업년도까지의 판매장려금과 공구추진비를 추가계상한 수정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위 사업년도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손금항목인 공구추진비는 1999년 및 2000년 사업년도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01년 및 2002년 사업년도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경정 청구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채무와 상계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아하 생략)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익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51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스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78조【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전 결손금

 전기이월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가. 임의적림금이입액

   나. 기타 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애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 전 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예산회계규약 제78조【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의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법정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의 순서에 의하여 보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기업들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구매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사업년도부터 2002년 사업년도까지(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계속해서 결손금을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예산회계규약(이하 "기업회계기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동 예산회계규약을 검토한 결과 이 건 과세처분의 쟁점인 결손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같이 손익거래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0-0...1에 의하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과세표준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표준 계산을 배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의 회계처리를 검토해 보면,

  ① 매입채무(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공동구매미지급금") 면제의 회계처리는

매입채무 xxx / 체무면제이익(특별이익) xxx 이고

  ② 결손금 보전의 회계처리는

  입금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xxx / 결손금 xxx 이다. 따라서, 매입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별손익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매입채무와 결손금을 직접 상계하여 회계처리(매입채무 xxx / 결손금 xxx)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회계처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건 과세처분의 2004.03.02.자 과세예고통지 직후 1999년 사업년도부터 2002년 사업년도까지의 판매장려금과 공구추진비를 추가계상하여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수정재무제표에 근거하여 2004.03.05. 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이 건 과세처분의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