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공의 입원 급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가공의 입원 급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근로대가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법인2004-0032생산일자 2004.07.19.
AI 요약
요지
임원재직기간과 등기부상 기간이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미제시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527,330원의 부과처분은 9,3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2003.6월경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2.1.1~ 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42,450,000원(2001사업연도 23,450,000원 및 2002사업연도 19,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쟁점금액" 이라 하다)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3.10.15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527,33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589,2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동 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1.7.12 신규 개업할 당시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이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유○○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청구외 유○○은 2001.9월까지는 대표이사로서, 2001.9월부터 2002.12월까지는 이사로서 근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계상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근무한데 대한 급여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유○○이 당초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유○○이 대표이사로 재작하였다는 기간, 등기부상의 기간 및 처분청에 신고된 기간이 모두 상이하고,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에는 동 중개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에 대한 사업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나타나지 아니하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유○○이 당초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급여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금액(2001사업연도 23,450,000원 및 2002사업연도 19,000,000원의 합계액임)과 관련한 청구외 유○○의 근로소득에 대한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9,350,000원과 청구법인에서 2001.7.13~2001.12.31간 발생된 급여 14,100,000원의 합계 23,450,000원과, 2002년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1.1~2002.12.31간 발생된 급여 19,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종전근무지에서 발생된 9,350,000원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신청결정시 직권경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한 바 있으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미처 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3,6.19자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 개업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12월경 ○○중개사무실 개업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2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유○○의 작성일자 미상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3년 6월경 ○○세무서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실태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층에 있는 형 유○○의 회사인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조사공무원은 대표이사직 사임시기에만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 같으며, 2002년 9월까지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7.1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4.16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같은군 ○○읍 ○○리 ○○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유○○은 2002.9.9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이사로 취임하여 1003.4.15 사임한 것으로, 청구외 유○○은 2002.9.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2002.9.10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그 대표이사는 청구외 유○○에서, 청구외 유○○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 유○○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사업자이력조회 내용에 의하면, 유○○은 2001.12.1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2002.11.6 “○○중개사사무소”로 상호 변경하고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11.1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에 대한 사업이 전산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은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청구외 유○○은 그의 형인 유○○이 청구법인에 함께 근무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유○○이 당초 확인에 대한 번복 진술에서 청구법인은 유○○의 회사라고 하는 점과, 유○○이 대표이사로 또는 이사로서 행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계속 유○○이였던 것으로 보이며, 유○○은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항을 급여 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이를 번복한 것은 그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유○○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나) 그러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9,350,000원까지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9,35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