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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재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싼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법인2004-0029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임의도 작성가능한 확인서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법인명 : (주)○○프라스틱)은 1997. 7. 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PVC, 배관자재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39,536,0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에 64,046,000원 합계 103,582,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1998.7.1.~1999.6.30.사업연도 및 1999.7.1.~2000.6.30.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39,536,000원과 64,046,000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상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손금불 산입 ․ 상여처분하여 2003. 10. 6. 청구법인에게 1998.7.1.~1999.6.30.사업연도 법인세 9,638,400원 및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19,159,1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6.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된 매입처에 구입하는 배관자재 값의 20% 정도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중간상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건축자재을 구입하였으나, 아무리 싸게 구입한다 하더라도 매출거래처인 설비업체에게 10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는 거래하기 어렵다고 통보하니, 중간상 김○○은 청구외 ○○산업(주)라고 하는 PVC 제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갖다줘서 이를 근거로 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산업(주)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비록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중간상 김○○으로부터 실지 배관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실매입처가 중간상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증빙서류들은 사후에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같은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같은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으나, 중간상 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으나, 중간상 김○○ (미등록사업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실지 구입하였다 주장하면서 그 거래의 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단위:원)

거래일자

품 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결재

비 고

‘99.4.23.

PVC파이프

7,817,000

781,700

현금지급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음.

‘99.5.30.

31,719,000

3,171,900

‘99.7.10.

31,678,000

3,167,800

‘99.8.20.

32,368,000

3,236,800

103,582,000

10,358,200

 3)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하였는 바, 위 자료상이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쟁점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디면 동 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하나,

  둘째, 중간상 김○○과 거래하였다는 쟁점금액의 거래가 단기간 고액인 점으로 보아, 결제대금의 원천 및 지출증빙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음에도 전부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셋째, 다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입금표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그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