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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심사법인2004-0046생산일자 2004.06.30.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 연도 조건의 수입계약으로서 수입대금을 결재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여 선하증권 및 상품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양도로 보아 수입송장금액과 타법인의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이를 매입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5. 청구법인에게 경정하여 고지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7,424,1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수입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1997.09월과 10월중 미국 ○○사에 자동차용 엔지니어링플라스틱 $ 311,980(이하 “쟁점소재”라 한다)를 발주하여 1997.12.02.에 국내 보세창고로 입고되었으나, IMF 사태를 맞이하여 환율이 800원대에서 1,600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통관을 하지 못하고, 199.12.27.에 선하증권을 받아서 상품을 수취할 권리를 미국 ○○사의 현지법인인 (주)○○(이하 “(주)○○”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이 미국 ○○ 본사로부터 할인받아서 통관한 금액과 당초 인보이스 상의 금액과의 차액인 $23,280에 대하여 당시 환율 1,581.10원/$를 적용하여 36,808,008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4.01.05.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424,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12. 심사청구론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경정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상품을 (주)○○으로부터 1998년 01월에 다시 매입하여 회계장부에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당해연도에 관련 상품의 매출이 모두 발생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모두 매출원가로 대체하여 당해연도에 상품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법인세는 모두 신고납부된 것이다.

나. 영리법인은 이익 추구가 기본목표이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과 가격 조정협상은 물론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청구법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처와 가격 협상과정에서 일어난 영업활동의 과정일 뿐이며, 어떠한 부당이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다. 현행 법인세법은 열거주의가 아니고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기업회계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발생한 거래를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장부상에 반영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초 선하증권과 물품을 수취할 권리를 (주)○○에 양도할 때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음에도,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며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주)○○이 본사로부터 할인받아서 통관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인 것이 명백하다.

라. 처분청은 과세근거로서 청구법인이 (주)○○에게 물품과 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고 내부 과세자료에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청구법인의 수입조건은 대금지급연도(D/P) 조건이므로 대금을 완불하여야 결제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받을 수 있으며. 선하증권을 받아야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입당시 IMF 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매입대금을 결제은행에 지불할 수도 없어 선하증권을 받을 수도 없었다. 청구법인과 미국 ○○사와 상호협의 끝에 쟁점소재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사는 쟁점소재에 대하여 취소송장을 발행하였으나, 이를 반환할 경우 해상운임 등 제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의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방법을 강구하던 중 결제은행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을 권리를 (주)○○에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게된 것이고, (주)○○이 직접 결제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수취하여 쟁점소재를 통관하여 청구법인에 동 쟁점소재를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물품이나 선하증권을 전혀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수취할 권리를 (주)○○에 양도한 데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은 물품과 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한 선하증권 및 물품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근 지 여부에 대하여

 1) 선하증권이란 상품 등의 국제 거래에 있어 선적된 물품의 수령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으로 사실상 동 선하증권의 양도에 마라 선적물품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선하증권의 양도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은행에 물품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물품 및 선하증권의 양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물품 및 선하증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도증 및 관련서류를 보면 양도의 대상이 ‘물품및 선하증권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물품’ 자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나) 실질적인 ‘물품’의 양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형상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주)○○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보세구역에서 통관한 것이며,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증 사본 상 물품의 가액과 (주)○○이 통관한 수입신고서 상의 물품 가액간의 양도차액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라) 그러므로 동 거래는 실질적인 “물품”의 양도거래이며 법인세법상 익금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한 거래의 손익이 이미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의 당초 미국소재 ○○사보다 저가로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거래의 손익이 이미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물품 및 선하증권’의 양도 이전인 하적일인 1997.12.02.에 동 상품 매입이 확정되었으나 다만 그 대금의 지급이 어려워 이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바,

  가) 수입된 재고자산(상품)은 청구법인의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의 취득에 따른 외화외상매입금의 지급의무 역시 1997.12. 02.에 확정된 것이다.

  나) 외화외상매입금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및 지급의무는 재고자산의 양도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거래는 이러한 지급의무를 당초 매입거래에 있어 매입처의 국내 특수관계자인 (주)○○에 양도차익 36,808천원을 남기고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상품의 수입 후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입처인 미국소재 ○○사가 국내에 소재한 현지법인인 (주)○○을 통해 매입채무의 지급의무를 감액시킨 것으로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서 당초 매입분을 (주)○○에 양도차익 남기고 양도한 것과 동 물품을 차후 재매입하여 매출하고 장부에 반영한 것은 별계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고자산을 취득하고 이러한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을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을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한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추구가 기본이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상대방과의 가격조정협상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상대방과의 가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은 적법, 부당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익금으로 보고 있으며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물품과 선하증권을 받을 권리’의 양도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지급능력 이상으로 발생한 외화외상매입금 자체의 회피가 아니라 당초의 재고자산의 매입은 유지한 채 청구법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협상을 통해 매입처에 전가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물품 및 선하증권의 양도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이며 재고자산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대금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당초 매입처의 국내특수관계자인 (주)○○에 권리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매입채무를 감액시킨 것은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시킨 거래 바 이에 동 매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가 실질적인 물품 및 선하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 09월과 10월중 미국 ○○사에 쟁점소재를 발주하여 1997.12.02.에 국내 보세창고로 입고되었으나, IMF 사태를 맞이하여 환율이 800원대에서 1,600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통관을 하지 못하고, 1997.12.27.에 선하증권을 받아서 상품을 수취할 권리 자체를 미국 ○○사의 현지법인인 (주)○○에 양도한 것으로 선화증권을 양도한 것도 물품을 양도한 것도 아니며 어떤 이익도 취한 것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주)○○이 미국 ○○ 본사로부터 할인받아서 통관한 금액과 당초 청구법인의 인보이스상의 금액과의 차액인 $23,280에 대하여 당시환율 1,581.10원/$를 적용하여 36,808,008원을 청구법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4.01.05.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424,000원을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09월과 10월중 미국 ○○사에 쟁점소재를 발주하여 1997.12.02.에 국내 보세창고로 입고되었으나, 당시 IMF 사태를 맞이하여 환율이 800원대에서 1,600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그 상태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수입조건은 대금지급인도(D/P) 조건이므로 대금을 완불하여야 결제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받아서 상품을 통관할 수 있는 것이나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을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 본사에 반품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로부터 쟁점소재에 대하여 1997.12.26.에 취소송장(INVOICE)을 받았으며, 이를 반환할 경우 해상운임 등 제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의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1997.12.27.에 선하증권을 받아서 상품을 수취할 권리 자체를 미국 ○○사의 현지법인인 (주)○○에 양도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며, 심리자료로 취소송장사본 4매, 양도증서 사본 4매 1998.01.26. 매입장 사본 2매, 매입관련전표 15매 등을 제출하였다.

물품수입금액 및 통관금액(표1)

품명

수량(M/T)

양도시금액($)

○○통관금액($)

차액($)

DELIN 100P

16

32,800

27,680

5,120

DELIN 100P

16

32,800

27,680

5,120

ZYTEL 101F

18

37,800

29,880

7,920

DELIN 100P

16

32,800

27,680

5,120

합계

136,200

112,920

23,280

 4)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이나 상품을 수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금전이나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주)○○은 위 표와 같은 금액으로 쟁점상품을 할인받아서 통관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이 중에 DELIN 100P를 1998.01.26.에 공급받아서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ZYTEL 101F는 1998.03.12.에 공급받아서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의 수입 후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입처인 미국소재 ○○사가 국내에 소재한 현지법인인 (주)○○을 통해 매입채무의 지급의무를 감액시킨 것으로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서 당초 매입분을 (주)○○에 양도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것과 동 물품을 차후 재매입하여 매출하고 장부에 반영한 것은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미국 ○○사로부터 쟁점소재를 발주는 하고, 수입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사와 계약(인보이스 감액)을 취소하고, (주)○○에 수입관련 서류를 인계하면서 청구법인과 (주)○○간에 작성한 양도증에 물품을 양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소재에 대하여 선화증권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물품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주)○○이 미국 ○○사와 협의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인보이스금액과 (주)○○의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입채무를 탕감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