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보일러ㆍ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주)○○(000-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15,6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3,560원을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단조금형 등의 구입을 청구외 김○○에게 의뢰하여, 청구외 ○○정공(대표자 : 신○○, 000-00-00000)으로부터 단조금형 등 (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대금수수내역, 금융증빙, 하청업자 ○○정공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거래처원장, 제품수불부,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쟁점금형의 실제매입거래가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청구외 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여부 등 신원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로 실지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거래명세표, 원장, 거래처매출처 등의 거래관련 원시장부의 제시없고, 단지 가계수표 및 어음사본, 예금계좌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3,560원을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가계수표, 어음사본, 예금통장사본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형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정공도 쟁점금형의 실제거래를 시인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1.09.30. 및 2001.10.30. 발행된 가계수표는 발행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윤○○로 되어 있고, 배서사실도 확인 할 수가 없으며, 2001.11.31. 및 2001.09.31. 발행된 약속어음 또한 발행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배서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동 가계수표와 어음(합계 5,000,000원)이 청구외 김○○이나 청구외 ○○정공에 쟁점금형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외 김○○은 1996년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김○○(청구외 김○○의 딸)에게 2001.09.22부터 2002.01.17. 기간동안 07회에 걸쳐 11,323,500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김○○에게 이체된 금액이 쟁점금형의 구입대금으로 실제로 청구외 ○○정공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공의 확인서에 쟁점금형에 대한 거래가액등이 없어 청구외 ○○정공에 대해 당심에서 확인한 바, 청구외 ○○정공은 청구외 김○○이 쟁점금형의 제작을 의뢰해 와, 쟁점금형을 공급대가 3,7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구두계약하고 쟁점금형을 제작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02회에 걸쳐 쟁점금형 대금 중 1,2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0원을 입금하지 안아 쟁점금형을 인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에 2002.03.20. 청구인이 찾아와서 잔금 2,500,000원을 입금하여 쟁점금형을 인도해 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형의 공급대가는 3,700,000원 이라 진술하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외 ○○정공에서 제시한 견적서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금금형을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 김○○에게 지불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청구외 ○○정공에 지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청구외 ○○정공과 청구외 김○○이 쟁점금형을 3,7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견적서,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2.03.20. 잔금 2,50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금형을 인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금형의 거래금액은 3,7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거래일은 2002.03.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2002.03.20. 3,700,000원에 쟁점금형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쟁점금형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01 사업연도가 아닌 200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형에 대한 실제매입이 없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정공(대표자 : 신○○, 000-00-00000)이 2002.03.20. 청구인과 거래한 3,7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