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09.19. 청구인에게 상속세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김○○의 상속인으로 2003. 06. 12.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층 건물 456.23㎡ 중 49.72㎡ (대지지분 86.642㎡ 중 9,442㎡ 포함)를 물납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08.11. 물납 대상 부동산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물납이 불가함을 통지하면서 물납 변경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03.09.05. “같은 번지”내 제8층 8호의 건물 25.70㎡ (대지지분 4.881㎡ 포함)와 제8층 10호의 건물 25.70㎡ (대지지분 4.881㎡)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변경 신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3.09.19.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물납 신청요건은 충족되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물납 신청한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법시행령 제 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데도, 물납을 거부함은 처분청이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므로 거부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총 18층 건물 중 대부분이 공실 이며, 임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ㆍ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 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으로서 2003.06.12.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동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층 건물 456.23㎡ 중 공유지분 49.72㎡ 와 대지지분 86.642㎡ 중 공유지분 9.442㎡를 물납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부동산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면서 물납 변경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이에 청구인은 2003.09.05. 별도로 분할 등기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8층 8호의 건물 25.70㎡ (대지지분 4.881㎡ 포함) 와 제8층 ○○호의 건물 25.70㎡ (대지지분 4.881㎡ 포함)로 변경ㆍ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2003.09.19. 변경ㆍ신청한 부동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물납 신청요건은 충족되나, 동 부동산이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건물 중 대부분이 공실이며 임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였음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위치하고, 공실이 대부분 이어서 임대가 어렵고,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물납을 거부하였으나,
②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과,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 할 기속 받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91누 9374, 1992.4.10 같은 뜻임)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와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이라고 열거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워지지 않은 경우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이 제한 받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④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나 물납 허가시점에 주변상황이 변동이 없어 가격이 현저히 하락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점을 볼 때,
(3) 처분청에서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입지 때문에 임대가 어렵다고 예상된다거나, 매각이 어렵다고 예상하여 물납 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