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06.부터 2003.11.14. 기간중 2001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세분 매출누락 17,609,863원, 과세분 매출원가 과다계상 2,591,892원, 재고자산 과소계상 5,013,885원, 총 25,215,64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세분 매입누락 2,762,000원, 면세분 매입누락 3,172,400원, 직원상여금 계상누락 720,000원, 총 6,654,4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4.01.15. 부가가치세 2,639,980원, 종합소득세 7,914,870원, 갑근세 79,200원 합계 10,634,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5.10. 청구외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주식(감정가 12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으로 90,000,000원(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2001년 과세기간동안 지급이자 7,291,040원(이하 “쟁점 이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비록 당해연도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제 사용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금으로 차입하였다고 하나 ○○금고에서 발행한 대출금용도를 보면 일반자금대출로 되어있고 대출종류도 가계자금대출로 되어 있어 사업자금대출이라는 납세자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고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금이라면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결산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록이 누락된 점과 결산서인 장부에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함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결산서 및 재무제표상 누락한 쟁점 지급이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8〕
1~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뭇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3.11.06.부터 2003.11.14.기간중 2001사업연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 등 25,215,64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6,654,4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4.01.15.에 2001.1기 부가가치세 1,364,800원, 2001.2기 부가가치세 1,275,1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4,870원, 동 갑근세 79,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위와 같이 조사ㆍ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금고의 쟁점 차입금 90,000,000원에 대한 쟁점 지급이자 7,291,04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원” 및 “대출원장”을 살펴본 바, 청구인이 쟁점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및 대출원장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동법 제16조 제2항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소득세법 예규 소득22601-238(1991.02.05)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된 때에는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해석사례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부외자산과 비용으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점,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동법 제16조 제2항의 “기장누락분에 대한 정부조사결정” 및 소득세법 예규 소득22601-38(1991.02.05)에 의하면 업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지출된 비용인 경우에는 장부상 계상누락 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④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쟁점 차입금과 동 이자금액이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 이자금액이 업무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로 제시한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원” 및 “대출원장”을 살펴보면 2003.11월 ○○금고에서 발행된 “금융거래확인서”에는 대출금의 용도가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3.11.17. 발행된 “부채증명원”에 첨부된 대출원장에는 자금용도가 가계자금대출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금융거래확인서“를 쟁점 차입금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득세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비용은 전액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며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추가경비는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업무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달리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갑근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