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4.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9.27m2, 건물 38.77m2(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으로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2001.12.3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1.12.15.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강○○이 보유한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330m2, 건물 368.23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310원을 2002.12.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회 목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강○○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집회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종교집회장인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0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68.4.6.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기존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2001.12.3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1.12.15.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강○○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310원을 2002.12.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강○○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인 쟁점부동산을 2000.3.30. 취득하여 용도변경(종교집회장) 및 증축(121.66m2에서 368.23m2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강○○과 청구인의 子 입주형과 함께 2001.8.3.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두고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용용도는 1층은 성전(신자들이 기도하며 기거하는 곳) 및 식당으로, 2층은 안수기도방 2개 및 청구인의 가족의 침실로, 지하 1층은 성전 및 부원장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일부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주택인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관할관청의 구조변경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주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실제 주거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입주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