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무역(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도 중에 26,1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49,962원을 2002.10.0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하던 청구외 윤○○(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활어 등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임에도 청구외사업자가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며 제시한 청구외사업자의 입금증 및 영수증은 쟁점금액과 일치하지만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은 2000.02.17.로서 이 건 발생이후 소급작성된 것이고, 청구외사업자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거래시기 및 거래물품ㆍ대금 수금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1999년도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며 청구외사업자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사업자의 등록일이 2000.02.17.이고 제시된 영수증에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실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2)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가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사업자의 자동차등록원부.통장.주변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사업자는 1998년까지 ○○동 시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9.04.22. 화물자동차 “○○”를 자가용으로 취득(2000.08.18. 말소)하고, 1999.09.24. ○○시 ○○구 ○○동 ○○번지 소재 점포를 임차하였으며, 청구외사업자의 ○○은행 통장을 보면 1999.04월부터 소액의 금액이 자주 입출금 되는 것과, ○○시장의 상인들이 당시 청구외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사업자는 2000년02월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999년 경부터 화물자동차를 이용 수산물을 판매한 사업자로 판단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와 쟁점금액 상당 활어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소급작성된 영수증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