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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심사소득2003-3165생산일자 2003.02.0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0. 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265,920원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실업(주)에게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200㎡, 위 지상건물 573.12㎡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39㎡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3월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200㎡, 위 지상건물 573.12㎡(이하 “쟁점①부동산” 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39㎡(이하 “쟁점②부동산” 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7. 11. 30.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감사원장은 2003. 6. 18.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1998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 10. 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26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87년 당시 임야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였으며 1992년도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을 활성화하고자 공장과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에 직접 거주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자체공장과 터만으로도 여유가 있어 굳이 청구인이 이용하던 쟁점부동산까지 이용할 이유가 없으며, 또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의 공장과는 조금은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그곳까지 이용할 가치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2001.03.10.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1987.11.30.부터 1998.12.31.부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소득세 과세가 누락되어 2003. 9. 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해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부동산무상임대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98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본건 다툼의 요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11.30.부터 1998.12.31.까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무상으로 임대사실이 있는가에 있는 바,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확인내용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2003.12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쟁점①부동산의 토지 4,200㎡에는 연면적 573.12㎡의 2층건물이 정착(정착면적286.56㎡)되어 있으며 목측에 의한 건물정착면적의 약 1배인 286.56㎡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의 정착면적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626,88㎡와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는 잡목이 무성하고 경사가 심한 임야로서 물건들의 하치나 야적을 할 수 있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여지며, 쟁점①부동산중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1층은 공장 495㎡, 1층 기숙사 78.12㎡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층 건물(1층286.56㎡, 2층 286.56㎡)로서 1층은 주방기구 및 배식구시설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공장이 아닌 식당으로 사용했으리라 추정되며, 2층은 3개의 구획왼 방으로 현재 비치된 비품이나 제반시설로 보아 당시에도 기숙사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했으리라 추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 3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7.11.30.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거 알 수 있다.

 (2) 2003.06.18. 감사원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은 ○○계열 총수이고 같은 계열인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므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987.11.30.(취득일)부터 1998.12.31.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8년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8년 과세연도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국유재산사용료율(5%)에 의거 산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 3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부분조사시 작성된 조사복명서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7.11.30.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 11. 30.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 구체적인 근거서류(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확인내용이 미진하다고 보아 2003. 12월에 쟁점부동산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현장확인복명서 및 불복청구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중 토지 4,200㎡는 공부상 공장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중 건물정착면적 286.56㎡와 건물의 부속토지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286.56㎡를 제외한 나머지 3,626.88㎡는 경사가 심한 임야로서 야적장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동지상의 건물 573.12㎡는 공부상에는 1층 공장용지 495㎡와 1층 기숙사 78.12㎡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층 건물(1층 286.56㎡, 2층 286.56㎡)로 건물정착면적은 286.56㎡이고 1층에는 주방기구, 배식기구시설 등이 남아 있어 식당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고, 2층은 회의실, 사무실, 세면장 및 욕조시설이 되어 있는 3개의 구획된 방으로 되었으며,

   쟁점②부동산인 토지 3,039㎡는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잡목이 무성하고 경사가 심하여 1998년 당시에도 야적장이나 임대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임야로 판단된다고 현장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내용도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원장이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도록 감사지적한 것과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이 실지 청구외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확인내용도 없어 청구인이 1998년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도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